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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한기 의원 5분자유발언

39회 제3본회의199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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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

심도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한해의 살림살이를 마무리 하는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실줄 사료되오나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추경안을 심사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김동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동인입니다.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12월 정기회의때에 실시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한 경우에 사업이 없는한 정리 추경 성격의 예산안 편성이 되겠습니다. 금년 의회사무과에서는 7억 3천 650만 7천원에서 4천 8백만원을 감액하는 6억 8천 850만 7천원의 예산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급과 수당부분에서 천 22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290만원, 그리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3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기본급과 수당에 대해서는 정액 예산인데 이것이 남는것은 이것이 편성할 적에 기준이 있습니다. 호봉수에 따른 기준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못미치면 남고 거기에 넘으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일반운영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금 이 내용은 자동차세와 보험료 또 전화요금 또는 카폰요금 이것이 전부 우리 공공요금인데 이 부분에서 백만원정도가 남을것 같아서 이번 정리추경에 넣었습니다. 밑에 차량선박비는 우리가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1500CC, 1800CC 2대가 있는데 이것은 기름이라든가 또는 일반 부속교체 또는 정비수리, 부속품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도 약 2백만원정도가 남을것 같아서 19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남게된 요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1회 추경시 의원님들 3층 본회의장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처음에는 이것을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나오시면 거기서 편안하게 대화도 나누고 쉴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때 일부 의원님들의 제안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충분히 검토한바 필요성도 있다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때 그 부분으로 세웠던 예산이 3천 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대에 들어와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얘기를 해본결과 그래도 의회의 품위도 있고 또 의회의 여러가지 그래도 외부 사람들이 와서 봐서도 모양도 그렇고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 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다시 결론이 나가지고 그 공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2천 9백만원이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약 5백만원을 우리가 감액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의원님들 도서구입비라든가 상임위, 본회의장에 장비를 구입하는것 또는 이동전화기 총무, 사회위원회 공사비 이런 전체 부분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남은것이 아니고 집행상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먼저 앞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예산은 2회 추경대비에 6.5%가 감액된 779억 천 53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회계별 예산규모는 2회 추경대비 11.6%가 증가한 748만 7천 4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 증감사유로는 지방세수입에서는 종합토지세 수입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각종 과태료수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는 보조금 내시에 의한 증액이 되겠고 재정재원에서는 개발부담금의 감소로 인한 수입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대비 11.6% 증가한 748억 7천 4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증감사유로는 사용잔액에 따른 불용액정리 그리고 청사부지 매입비지급, 요양원신축비 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님의 제안설명한 부분만 설명을 해 주세요.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위원회별 예산규모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7억 3천 650만 7천원에서 약 4천 8백만원이 감액된 6억 8천 850만 7천원이 되겠으며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으로는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사용잔액에 따른 불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으로서는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님 다시한번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의회사무과 소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