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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39회 제8총무위원회199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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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때도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예를들어 20만원 해 주는데 있고 15만원 해 주는데 있고 뭐 이렇게 들쑥날쑥 이렇게 해준다 말이에요. 이것때문에 각 자생단체간에 이질감이 생길 수 있고 본래 자생단체에 단체 총괄적인 행사에 구청에서 도와주는 측면 공석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형평원칙에 안맞고 임의적으로 강요하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됩니다마는 우리하고 구청하고 특별하게 관계가 있는 단체는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예를들어서 자연보호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단체에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보조금이 적어요. 이렇게 형평성이 없는 임의단체보조는 이게 형식에 치우치는 행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예를들어서 임의보조를 기준치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설명좀 한번 해 주세요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