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임형연 의원 발언
위원 - 상위법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 조례가 있죠. 상위법이 됐어도 우리 실정에 맞춰서 하거든요. 이런 것이 올라올 정도가 된다면 집행부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지난번 운영위원회할 때라든지 이야기가 있었어야지, 그렇게 편리할 대로 상위법을 갖다붙여 버리면 자체조례를 할 필요 없는 것 아니예요? -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정착되어 있는 의회, 정착되어있는 자치,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은 우리 손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제대로 되겠냐 이 말이예요.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적용한 것은 어디로 도망간 것이 아니잖아요? - 이대로 가만히 있죠. 47일은 있으니까 이것을 적용해서 이번 회기 때 할 것이 아니라 다음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올라올 때 우리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소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