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성룡 의원 5분자유발언

249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5-10-20

전성룡 의원 프로필 보기 →

- 평소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 - 정수관 간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민의 상은 63년부터 시상하여 오다가 71년 신규제정, 76년 3월에 향토 목포를 사랑하며 살기 좋은 고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는 분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주는 목포시민의 상을 수여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76년 8월에 문화예술부문, 교육부문, 사회복지부문, 체육진흥부문, 산업경제부문, 향토방위부문 등을 수여하였으며, 90년 3월에 수상대상자를 목포시민으로 국한시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목포출신 인사 및 내·외국인의 수상이 어려워서 개정하였으며, 91년 9월에 지역사회봉사상, 도의상을 합쳐 지역사회봉사상으로, 새마을지도상, 체육상, 질서상, 안보상을 합쳐 충효도의상으로 수여한 바도 있습니다. - 98년 개정시에는 심사위원이 시의원 14명, 각 분야별 전문인사 7명에서 시의원 8명, 각 분야 전문인사 13명으로 개정하였으며, 2000년에 지역사회개발과 교육문화 발전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 사회윤리를 준수하여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 효부상을 수여하기로 하였으며, 심사규정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고 하였으며, 2003년에 법인단체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배부해 드린 시·군·구 수상부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동부권에 있는 여수나 순천, 광양시 같은 경우는 6~7개 부문에서 각각 수여하고 있으며, 목포, 무안, 신안은 3~4개 부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 뒤에 보면 서울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특별활동이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특정분야에서 국내·외활동을 크게 명성을 떨친 전문 예술인 및 특수한 공적에 의해 서대문구를 빛낸 자 또는 단체에게 주는 상입니다. -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상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상부문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합리적인 수상자 선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부문 종류와 제3조의 시민의 상 종류를 기존 지역사회 봉사상, 교육문화상, 효행상 3개 부문에서 효행상, 지역사회봉사상, 교육문화상, 체육상, 특별활동상 5개 부문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