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위원 할 수 있는데 그린벨트내에도 휴식공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있는데 바닥면적의 2배, 일반건축물에 준한다 라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규정에. 바꿔말하면 무슨얘기냐 10평을 짓겠다고 그러면 10평의 곱 20평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10평이 허가가 나게 되어있어요. 10평을 만약에 짓겠다고 하면 바닥면적이 허가가 안나고, 형질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그린벨트는, 그러면 과장님은 공원법을 우선법으로 보고 그린벨트법은 무시하는 법으로 준해서 이와같은 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본위원은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맞아요 맞는게 전혀 없어요.
지금 10평을 짓겠다고 하면 20평에 대해서 형질변경을 해야되고 20평에 대해서 그린벨트에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야되고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것은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그린벨트 원 취지의 목적은 자연공간 녹지보존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다른 일반인들의 개인의 그린벨트 제한구역은 엄격하게 규제를 하면서 자생단체에서 하던 행위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멀쩡한 산에다가 형질변경을 해서 거기다가 팔각정을 짓겠다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이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우리 주변에 대기오염도나 여러가지 지역여건이 좋지않은 관계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있는 야산을 이용해서 등산이라든가 방법이 좋습니다.
그 방법은 자연을 그대로 놓고 자연을 산책을 하고 자연의 경관을 보는 이런 목적하에 공원이 되어야 되는것이고 그러한 전제가 보장이 되지않는 그린벨트내에서는 행위제한을 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계획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위치선정을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않나 해서 이 문제는 본예산에 올라온 목적, 위치 여러가지로 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는 이 지도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분명히 가좌동입니다 여기는. 가좌동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구역상. 석남공원은 뭐예요.
석남동 몇번지는 또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