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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39회 제13총무위원회199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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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기사하고 차만 있으면 된다는 그러한 얘기인데 바로 그게 문제예요 1억 3천하고 이것은 특수장비 기사라 기사가 사실은 고임금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청에 기사가 현실적으로 따라주지 않는게, 포크레인 저것이 언제부터 서있는지 알아요 ? 임시회 21일부터 서 있는 차가 지금까지 서 있고 저것을 누가 사용을 하는가 하면 건축과 직원들이 면허가 없이 서구에 무허가 장사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철거할때 저것을 끌고 나가가지고 작년에도 지적된 부분이 만약에 저것을 면허도 없이 끌고 나갔다 사고나면 누가 손실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이냐 이말이죠. 구청에서 해주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게 지금 저러한 현상이 나는데 포크레인하고 이것하고는 기계 자체가 틀린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기계를 사서 지금 포크레인처럼 저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문제의 질타는 누가 받을 것이냐 이 얘기예요 구 집행부에서 질타받는 것은 당연한 지사겠지만 위원들이 그러한 것을 생각못하고 승인을 해준 위원들은 또 어떠한 꼴이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고 안주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1억 3천씩 들여서 샀을 경우에는 뭔가 확고한 건설과에서, 우리 주민의 불편행정 도로로 인한 민원 이런것은 최소화로 줄인다는 그러한 공개행정이 있든지 그렇지않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구에서 발주 내주는 소구간 같은것 그부분은 아예 강제이행금을 받고 구에서 한다는 무슨 지침이 있어야지 일반도로 파손시에 사용한다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 1억 3천씩 들여서 사준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