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그러면 6년이면 좌우간 폐기처분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과연 입찰을 줘서 공사를 했을때 문제하고 이것을 사서 1억 3천씩 들여서 사용을 하든 안하든 내구년도가 지나면 폐기를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그 감가상각을 한번이라도 따져보고 이것을 구입하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무과 소관 계장님들 ?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 굴착을 해서 전선이나, 도시가스나, 하수구맨홀을 하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행보증금을 거는 회사도 있지만 자체내에서 포장까지 하는 회사가 있죠 ?
아예 승인을 해줄때. 포장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구청에서 이행보증금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까지 전례에 들어서 전체다 공사발주자가 포장까지 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만약에 1억 3천씩 들여서 이기계 들어오면 전체 이행보조금을 받아서 구에 예치했다가 구에서 전체적으로 해야된다는 그러한 상황이 따르는데 과연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 일이 사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일을 소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