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일간은 지방자치법 제 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한해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실줄 사료되오나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추경안을 심사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서 들은바 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후 각 실,과,소별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에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있음) 그럼 추경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각 실,과,소장의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