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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한기 의원 발언

39회 제15사회건설위원회199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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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한기 위원입니다. 제4조 위원회설치인데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본위원은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2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을 둔다 이렇게 개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것이 관계공무원 3인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고 5인이상이라고 했으니까 5인도 될수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금에 대한 위원회의 생활안정에 따르는 주민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반영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2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을 둔다 이렇게 개정하고 또 제16조 융자금 반환통보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생활안정자금의 취지를 그대로 살릴려면 60일은 너무 짧습니다. 90일로 해야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