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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39회 제7본회의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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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각 위원회별로 심의한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정동 산 21-6번지 학교부지확보 및 교육시설설치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송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의원

송병일 의원입니다. 가정동 산21-6번지 학교부지확보 및 교육시설설치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가정1동 및 가정2동 지역에 국민학교 및 고등학교 시설이 부족하여 학교부지 확보노력에 고심하던 중 문민정부 출범 후 도시권내 군부대 이전 발표에 의거 서구 가정동 산21-6번지에 1993년 3월 17일 학교부지로 도시계획결정고시 되었으며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국민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을 위하여 구 당국과 매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지연되어 지역 주민들은 학교부지 확보와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원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부대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교육환경은 봉수국민학교 1개교에 불과하여 1학년부터 3학년 33학급이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으며 4학년부터 5학년까지 33학급의 학급당 학생수가 55명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인데도 ’96년도 봉수극민학교 학군에 가정1동 지역에서 159명이나 예상되는 취학아동이 편입되어 있으며 ’96년도에 봉수국민학교에 취학하게 될 아동수가 총 794명으로 예상되어 더욱 학교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가중될 것이 확실한 바 가정1동, 2동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현재 학교시설부지로 결정된 가정동 산21-6번지 일원에 국민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송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동 산21-6번지 학교부지확보 및 교육시설설치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 안으로 채택하여 해당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구경서동 매립지 개발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조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조한기의원

석남1동 조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휘 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 그리고 권중광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본인이 서구경서동 매립지 개발촉구개발 결의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서, 검암, 원창동에 접한 경서동 매립지 약 1,150만평을 지난 ‘80년도 동아건설이 농수산부로부터 쌀증산을 위한 간척농지 매립허가를 받아 그해 6월에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사도중 지난 ‘89년 약 630만평 정도가 매립목적이 변경돼 수도권쓰레기 매립지로 되었고 10여년간 매립공사 끝에 지난 ‘91년 1월 약 500만평이 농경지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공사에 지금까지 착공된 땅의 실질적인 경작면적은 3만여평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수목재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서동 매립지 약 500만평 지역적 여건으로 보아 21세기 서해안시대에 인천을 물론 서구발전에 중요한 요충지이며 서구의 자치재정확충의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매립지는 ‘80년만 해도 농업용 간척농지 사업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주변환경이 급변, UR 및 WTO체제의 출범으로 농산물에 따른 자치로서의 의미가 축소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이 현저하게 변화되어 재정목적으로부터 영종도 국제신공항 건설과 경인운하 건설 등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이 지역이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공장지 개발, 최첨단 물류단지, 대학캠퍼스 건설 등 지역발전의 개발욕구가 계속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청과 30여명 서구민은 자치재정 확충에 최우선을 두고 효율적인 매립지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서구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영방식에 의한 개발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13일은 인천광역시가 주관한 21세기를 사는 인천도시기본계획 세부설명회에서 이 지역이 제외된 것에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경서동 매립지를 포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화 시대의 자치행정구현은 물론 서구지역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인천광역시가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국제적 항구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서구 경서동 약 500만평의 관급지가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 개발이 촉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서구경서동 매립지개발 촉구결의안을 인천광역시과 농림수산부에 건의하기 위해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11인의 발의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여러분 !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발전은 그 지역인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을 황무지로 방치시키는 것 보다는 새로운 도시계획개발지역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지역문제는 지역민이 주도해야 한다는 명목을 보면 인천시나 정부의 문제를 떠나 이지역의 주인인 우리가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향후 경서동매립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의회, 집행부, 30여만의 서구민이 실질적으로 참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의 지역문제는 지역민이 책임지고 주도해야 된다는 명분에 원칙하여서 경서동 매립지에 대한 개발청사진, 계획, 수익사업, 자치재정확충 기타 균형있는 개발사업들을 서구가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구경서동 매립지의 촉구결의안이 큰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1세기 서구발전을 앞당겨 30여만 지역민의 기대와 희망을 충족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발의의원 제안에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의 충정어린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병자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큰 영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조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구경서동 매립지 개발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안으로 채택하여 해당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규약변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정군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의원

정군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32번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규약변경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쓰레기 운영관리조합 구성에 있어서 당해 피해지역 기초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 서구와 경기도 김포군을 배제하고 광역시.도, 서울.인천.경기가 되겠습니다. 관계자와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은 현재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에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으로서 수도권쓰레기 매립장 운영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하려면 쓰레기 수송로변과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주민생활에 미치는 불합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있는 특히 1995년 3월 1일자로 검단동을 편입한 서구지역에 제기되는 환경공해 문제와 지역주민들의 고충에 대한 해결책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운영관리기구로서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투명한 행정의 수행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함에도 현행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규약은 주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규약으로밖에 볼수 없으므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회의의 구성 위원으로 규정된 광역의회의원 및 매립지가 위치한 지역의 기초의회 의원이 당연 조합회의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며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국장도 조합회의에 참여하여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에도 매립지가 위치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담당과장 및 기초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관리기구인 매립지운영관리조합 및 실무위원회 수도권쓰레기 운영관리조합 관련 규약 제6조 2,3항 및 제44조 2항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개편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및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정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규약변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의회 안으로 채택하여 해당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사무과 직제규칙 중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여섯건의 안을 심사하신 의회 운영위원회 심도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심도진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심도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27일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2건, 규정안 2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0번부터 325번까지 총 6건의 의안은 의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국이 설치된 자치구의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과의 명칭 및 직급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은 수정하는 것이 없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심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여섯건의 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과 직제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규정 중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건의 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권오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27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12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326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대책과 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른 개정안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의 본청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개정하고, 제1호 구본청 346명을 348명으로 개정하며, 제2호 의회사무과 13명을 의회사무국 13명으로 개정, 제3호 보건소를 직속기관으로, 제4호 구민회관을 사업소로 개정하며, 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의안번호 300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의안번호 326번 동 개정조례안 내용에 삽입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구청장 정책보좌관은 1996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 정원으로 하며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한 재난관리 업무추진을 신설하는 안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총무국 제1항 중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개정하고, 제7항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개정하며, 제5호 병무 및 향토예비군에 대한 사항을 제7호로 하고, 제5호에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 단 자연재난은 제외함을 신설하고 제6호에 안전관리 요소에 대한 점검 및 지도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8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국이 설치된 자치구의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과의 명칭 및 직급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려 심사한 3건의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권오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건의 안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 위원회 정군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의원

사회건설 위원회 위원장 정군섭입니다. 지난 12월 27일부터 2일간에 걸쳐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관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고자 도시가스 설비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서 대기오염을 줄이고 민생연료수급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제8조의 융자신청시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융자금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의 제1항의 도시가스 융자대출 한도액을 1백만원에서 4백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함으로서 공사비 및 보일러 시공비용을 전액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도시가스 사용가구를 늘려 대기오염 방지 및 생활쓰레기 감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제2항의 이자보전금리를 2-3% 보전하여 주던 것을 5-7%로 인상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인천시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자보전 금리를 5%로 상향조정해 줌으로서 융자에 따른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본문 제18조 부칙 2조로 구성된 제정조례안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운용되었던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주민소득지원을 위해 운용되었던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등 유사 융자자금을 통합운용함에 있어 소득사업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성격이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융자가 소득지원사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 등을 완화해서 저소득 가구가 손쉽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 제정시 배려할 것을 주문하였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유사조례의 통폐합에 따른 명칭의 삭제 및 수정을 하였으며 제4조 제2항의 기금융자 대상 심의위원회 인원을 “5인 이상 7인 이하” 에서 “7인 이하”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정군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건의 안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서구 도시가스 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대 서구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맞이한 정기회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각종 의안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서구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충실하여 왔으며 민의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을해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병자년 새해는 모든분의 뜻한 바 소원성취하시길 바라면서 ’95년도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