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40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6-02-09

정군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사항이 많으실줄 압니다. 그러나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서구에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집행부인 청소과에서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상당히 어렵고 또 거기에 따른 보충적인 자료라든가 또는 신구조문대비표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보충설명이 상당히 불충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기물조례는 다시한번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보충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도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는 2월 13일 오후 제3차 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다루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위원들도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 폐기물관리법 개정된 내용도 복사해서 주시고 해서 좀더 조례를 잘 개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좋은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2월 13일 제3차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2월 13일 제3차 위원회시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보충자료 또한 조문내용을 살펴보셔서 좋은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