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탁 의원 발언
위원 -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면 시민의 상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드리는 상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대상이 되면 유가족이 타면 되지만 이미 시민의 상은 제가 보기에는 가져야 될 권위가 100이면, 100이라고 하는 권위는 못갖는 것이 기정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점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시민의 상은 제 생각으로는 권위가 상당히 약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주로 망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선임을 신청했는데 안해 주면 다른 것하고 틀립니다. - 그 분의 살아 생전에 공적까지를 다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버리거든요.
받아놓고 안해 줘버리면 누구는 잘했느냐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정치가면 당연히 정치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정치가지, 이런저런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 또 하나는 왜 하필 흉상이냐, 파손되거나 훼손되면 내가 만약 저하고 관련된 가족의 흉상을 세워놨는데 저런 사람이 명인이냐고 만일 파손이라도 해버리면 가족 입장에서는 선정이 안되면 좋았는데 역으로 더 많은 질타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비용도 워낙 많이 들고요. - 4천8백만원, 한 사람이 4천8백만원인데 물론, 그 분이 하는 공적이야 돈으로 치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명인, 명물의 거리 벽에다 목포 8경 해놨는데 그런 정도로 간단하게 약력하고 사진을 여기에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포만 해도, 제가 이런 정도 기준으로 보면, 저도 이런 분들 하면 좋겠다 한 사람 20명도 넘을 수 있어요. - 나중에는 대여섯분 하다 종료되어 가지고 지금 이 사업 안하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포시가 5년 있다가 없어진 시가 아니고, 100년이고 200년이고 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잘못되면 처음에 하고 쌈박하게 1년은 폼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더 고민도 하고, 다른 지역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