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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40회 제2총무위원회199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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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신종식 구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회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7조 제1항 1시간 사용 초과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전액을 제2조 1호 2시간 이상 초과 사용시에는 다음회 사용료 전액으로 하고 제2조 2호 30분 이상 1시간마다 사용시에는 다음회 사용료 50%를, 2조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사용시에는 다음회에 사용료 50%로 하며, 제3조에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사용시에는 다음회 사용료의 30%를 신설하고, 제4조 30분미만 사용시에는 다음회 사용료 20%로 수정하며, 제8조 제2호, 3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회관 이하 구민회관이라 한다를 회관으로 수정하고 제9조 제2항 30일 허가사용일수 30일전으로 수정하며 이때에도 체감액이 를 체감액은 으로 하며 단 허가사용일을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허가사용료를 90%로 기준으로를 신설하고 별표 시설사용료 개정안중 전시장의 기준 1회를 1일로 수정하며 비고란에 익일은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