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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40회 제2사회건설위원회199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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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은 하나의 확인자로 연명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사람이 누구든지 보증만 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집주인이 꼭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고 다른사람이 보증을 서도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들이 책임을 지다보니까 집주인이 나중에 보증을 섰다가 그 사람이 다시 돌려주는 것이 가장 편해요.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보증을 서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돈이 물론 나중에 받기 위해서 그러지만 돈을 세입자에게 일단 줘서 세입자가 가지고 있다가 집주인에게 건네주고 또 돌려받을 때도 그런식으로 돌려받아야 되는데 직접 주고 직접 받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자존심이 상하는겁니다 이 문제가.

과장님은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세입자가 돈이 없어서 돈을 융자받아서 한다지만 그사람 손에 한번 쥐어줬다가 그사람이 집주인에게 주고 나중에 나갈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줘서 그사람이 갚게끔 해야되는데 그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주고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못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정갑훈 위원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이예요. 그런것을 앞으로 잘 운영해서 세입자들 없는 사람들 없는 것도 억울한데 마음까지 억울하지 않게 잘 배려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아마 큰 무리가 없을것으로 압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