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지금 우리 내려와 있는 조례내용이 그대로 삽입이 돼 있고 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에도 보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네 가지 비밀사항을 넣으나 안 넣으나 똑같이 적용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제일 첫째 그걸 묻고 싶어요.
여기 우리 조례로 이걸 삽입을 하나 안하나 똑같은 규정을 정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뜻은 이것이 뺐다고 해서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적용을 똑같이 받는다는 얘기지요. 조례에 들어있으나 안 들어있으나 위에 이게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또 한 가지는 동절기에 퇴근시간을 일률적으로 하절기랑 똑같이 했는데 이게 전국이 똑같이 나가는데 우리 강남구만 동절기에 오후 5시로 정했을 때에 위에 아무 지침이나 여기에 관계없이 적용을 그대로 해도 괜찮은지 두 가지만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