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나도 이해가 잘 안가는 것 같애, 자 우리가 지금 받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내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밀조항을 보잔 말이에요.
비밀조항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그 다음에 국가정무원법, 다음에 검찰청법을 있는 모델사례를 추출해서 넣은 것 같애, 판례는 아니라고 보니까, 그러면 이런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검찰청 틀리고 지방공무원 틀리고 정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 틀린데 정보기관 같은 데는 더 엄격한 비밀요구를 하잖아요. 수사기록 자체도 누출하면 바로 불이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비밀조항을 넣은 이유는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국가정보원법이라든지 검찰청법이라든지 개인신상에 관한 비밀보호법이라든지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어떤 특정된 내용을 포함된 것이라고 쉽게 설명이 되면 이해가 될 것 같고 다음 윤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청장은 뭐 할 수 있다 이러는데 그것이 16조2항에 나오잖아요.
시장은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인위적이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말이야, 만약 전쟁이 났다 수해가 났다 이럴 때는 야 오늘 휴무 안된다 말이야 그러면 2분의 1 내라, 3분의 1 내라 이것도 국가공무원법에 나와요. 3종 사태 때, 아 2종 사태 때, 2종 사태 때는 3분의 1만 휴무한다, 3분의 1을 비상근무 시킨다.
그런 것을 간단간단히 설명시키면 될 것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