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답변, 추가질의,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해서 정보공개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과,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헛갈리지만 거의 다른 법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1조에서 11조에 보면 거기 그 지금 말씀,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비밀규정의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위에 그것을 다시 집어넣은 것은 오히려 지금 새롭게 이제 바뀌고 있는 우리 행정 흐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부패방지법 32조의 내부고발자 신분보장을 자칫하면 속박하는 구속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그것보다 제일 우리 국가의 상위법인 헌법 제19조에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그러한 등등의 공무원의 내부의 어떤 것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하다못해 우리 의회에서 알고 싶은 내용까지도 구속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