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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한기 의원 발언

40회 제3사회건설위원회199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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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문제는 25.8%가 적당한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가가 심의의 촛점 아닙니까 ?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을 했지만 연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줄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가지 유동적인 요소를 안고 있는데 고정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준다고 했을 때 물론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 얼굴을 봐서는 쉽게 될수 있고 좋게 넘어갈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한번 결정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어떤영향을 미치고 청소행정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고 또 법자체로 갖는 성격이 과연 법으로서의 정책이 될수 있는 제도인가를 심의할 필요가 있어요. 공급은 관청에서 하지만 수요자는 주민인데 이것을 안받겠다고 거부반응을 일으켰을 때는 또다른 개선점을 찾아야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는 안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25.8%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안이 나오겠지만 앞으로 ’97년도부터의 틀에박힌 인상율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겁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