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갑훈 의원 발언

41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6-05-17

정갑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정갑훈 위원입니다. 저는 윤만영 위원님의 질문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조 2항에 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을 말씀하셨는데 6조 1항에 보면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할 때에는 전세금중 융자금은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옥주가 결국은 은행의 보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세융자를 받을때 가옥주의 전세 계약서와 모든게 맞아가지고 승인이 되어야 융자가 나가는 것으로 제가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전에 윤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조 2항 이러한 것은 삭제가 되어도 충분히 6조 1항 가옥주가 동장을 통해 가지고 전세자가 다른데로 빠져나가서 이사를 할때에는 돈은 동장에게 반환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있을 때에는 이것은 앞전에 보증인이라든가 주택신용보증기금 이런게 불필요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