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수수료0.5%, 0.2%가 되든, 단 몇%가 되든간에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그렇지않고 보증인이 힘들다면 앞으로 이런 보증문제를 좀더 부담이 안가고 실질적으로 융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으면서도 자기의 비밀이 노출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활성화 될수 있는것을 좀더 개발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대안을 내 놓고자 하는것은 각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동장님들이라든가 이런분들한테 그분들이 추천이 확정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동장이 거기서 보증을 해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 법조항을 보게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금융기관에서도 기금관리 기관에서도 책임을 안지고 보증이 안들어 왔을때 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도 책임을 못지고 그런다면 결손처분을 우리구에서 항상 져야 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더 합리성 있고 좀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차원에서 또 받을 사람이 쉽게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각동에 동장들한테 권한을 줘가지고 동장들이 접수된 사람들로부터 선별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한테 줘야된다 이렇게 판단이 났을 때에는 동장으로부터 자기들이 보증을 서가지고 융자금이 좀 지출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는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