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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41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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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1대때서부터 전세융자금 신청이라든가 영세민들한테 각종 신청금액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이 많았기때문에 우리가 시정을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세민들이 자금을 우리 행정관서에다가 요구를 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타가는데 그 과정에서 보증인이라든가 기타 제약을 받아가지고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많이걸렸어요. 자존심 문제라든가 자기가 살고있는 문제등 모든것이 노출되는 문제에서부터 그런데 그것을 매번 거쳐오면서도 그때마다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하겠다, 뭐하겠다 이러면서도 옛날 그 방법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5조 2항을 보면 을은 융자시 재산세 납부실적이있는 보증인 1인 연대보증토록 하거나 주택금융신용기금의 보증서를 담보토록 한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통념상 생각할때는 옛날에 우리가 직장을 들어간다든가 할때에 보통 주위 에서 친척이나 친지들한테 재산세 얼마이상을 내는 사람들에 한해서 보증을 받아가지고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가 맑아지다보니까 이런 친척간이라든가 친구들간에도 보증서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줄려고 해도 부담이가고 이러한 시대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우 리가 뭔가를 필요로 하더라도 힘든 과정에 있기때문에 보증보험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보증보험에 가입해 1년에 얼마를 구입해 가지고 보증보험에서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몇차례 검토를 해 보니까 보증인이 안되었을 때에는 연대보증을 하거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담보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것은 여기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 우리가 해당되는 것인데 한국주택은행 인천지점장 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여기에서 신용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을 들때 수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