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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치열 의원 발언

13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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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열위원님 서면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빠져있는 몇 가지를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포동 방음림 조성공사 임목이 7,143주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룡산 능선수목과 일부시설물이 공유재산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재산에 등록을 해 달라고 했더니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민간위탁 아웃소싱 분야의 총괄분석상 효과분석이 미흡해서 조례개정을 통하여 효과성이 제고되도록 정책화 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 관련으로 조례개정이 되어있으며 진행사항은 어떠신지에 대한 답변과 인센티브 및 패널티제를 시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시행여부 및 그 시행경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재해대책기금 수입지출 계상상 1억3,491만7,000원을 목적사업에 지출되어 수입지출에 계상을 시켜야 됨에도 계상되지 않았는데 동 회계연도 결산서에 누락부분을 보완등재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개포동 574번지 외 1필지의 구룡산 3단계 주차장 부지 취득분이 공유재산에 등재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누락된 부분의 처리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