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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3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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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10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20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대표적으로 10건 이상이라든지 20건 이상 체납한 사람을 추출해서 표본을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10건 이상일 경우 4만원씩이면 40만원이죠.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부동산 압류 경매처분을 한 번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40만원이 채권금액이 되고 그에 소요되는 경매비용이라든지 송달료라든지 인지세는 소송비용으로써 경매비용으로 충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부동산도 압류해 가지고 경매를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어떤 강압적인 수단으로 홍보를 하면 그래도 어떤 징수실적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나 싶어요. 야, 이거 내가 조그만 과태료 4만원 안내면 경매비용 물어야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까 어떤경우든 빨리 내자는 어떤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평상시에 했던 인터넷 납부다, 지로납부다, 이런 것 가지고는 이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압류를 한 번 하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압류하고 나서 언론도 홍보하고 방송도 홍보하고 까치신문도 내고 그럼 이거 또 본 사람들은 주변사람 주변사람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 가지고 최소한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니까 빨리 납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망신당한다.

전재산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에서 채권인데 동산만 내라. 부동산 하지 마라.

그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시범적인 케이스로 적용을 해 보시라 이거에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