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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필상 의원 발언

13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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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라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펴보십시오, 25쪽부터 26쪽, 27쪽이 되는데 우선 제가 본위원이 행정보사위원이기 때문에 내용을 사실은 소상히 잘 모르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질의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몇 가지 지적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강남구에 민자유치주차빌딩 건설사업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시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 중에 보니까 논현1동에 논현동 123-11, 부지면적이 939. 2㎡ 그래 가지고 이것이 2003년 9월 1일날 완공이 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또 논현2동에 논현동 127-3, 14 이것은 1,031. 9㎡는 금년도 1월달에 보니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 주차빌딩을 할려고 하면 평수에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대개 200평에서 400평 미만 이렇게 여기 5개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논현1동에 939. 2㎡를 할 때에 이 땅은 우리 구에서 사서 준 것이지요.

사서 주고 공사하는 건설비용은 민자로 하고 사업은 20년동안 거기다 위탁을, 뭐라고 할까 20년 후에 기부채납 하기로 하고 20년동안 운영권을 준 것이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