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라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펴보십시오, 25쪽부터 26쪽, 27쪽이 되는데 우선 제가 본위원이 행정보사위원이기 때문에 내용을 사실은 소상히 잘 모르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질의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몇 가지 지적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강남구에 민자유치주차빌딩 건설사업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시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 중에 보니까 논현1동에 논현동 123-11, 부지면적이 939. 2㎡ 그래 가지고 이것이 2003년 9월 1일날 완공이 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또 논현2동에 논현동 127-3, 14 이것은 1,031. 9㎡는 금년도 1월달에 보니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보통 주차빌딩을 할려고 하면 평수에 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대개 200평에서 400평 미만 이렇게 여기 5개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논현1동에 939. 2㎡를 할 때에 이 땅은 우리 구에서 사서 준 것이지요.
사서 주고 공사하는 건설비용은 민자로 하고 사업은 20년동안 거기다 위탁을, 뭐라고 할까 20년 후에 기부채납 하기로 하고 20년동안 운영권을 준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