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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41회 제2총무위원회199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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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승인해 주는데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십시요. 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분. 유상택 위원, 김순태 위원, 안정순 위원 세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다음 이 승인안은 유보했다가 다음회기나 앞으로 시급을 요할때 승인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요. 이종규 위원, 송병일 위원, 박승희 위원, 김장환 위원, 심도진 위원 다섯분이 반대하셨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 보셨겠지만 그것이 바로 졸속입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해당부서 실.국장님께서 청장님이 팔아야된다고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구청사가 좁다 민선구청장은 여기 근무를 하지 않고 선거를 치뤄서 들어오신 분이니까 내용을 모릅니다. 좁은지 넓은지. 청장으로서 업무를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의욕만 앞서시지 모른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부서장님께서 매각하기 보다는 만약 청사내에서 작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필요로 해서 써야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셨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기계신 과장님들의 불찰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언젠가는 이 승인안이 다시 올라와서 재론되겠지만 이번 결과는 저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투표에 붙인 바와 같이 찬성 세분, 반대 다섯분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