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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치열 의원 발언

133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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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 이번 개정조례안 중에 잉여금은 삭제가 되는 것으로 하고, 아, 이익금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익준비금 적립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향후 전체 운영자체를 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하지만 구청에서 직접 손익을 관여해서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관리공단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기 전에는 전년도에도 30억이란 이익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향후에는 복지관을 관리하게 되다 보면 이것은 손익하고는 전연 관련 없이 한 장소에 연간 10억이란 적자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공과를 따질 때 그 관계를 어떻게 적립할 것이냐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본 조례 개정안을 보고 제가 봐서는 이익이건 손해건 간에 구청에서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용어상 손해난 것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립했던 제도를 개선시키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거든요. 어떻게 과장님 그것 아닙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