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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필상 의원 발언

133회 제1행정보사위원회200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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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국장님 대답하신 것하고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동에 인원이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있는데 전에는 그 기능전환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동에서 어떠한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든가 요청을 했을 때 또는 자연발생적으로 위법사례가 드러났을 때 동에서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체계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우리 압구정2동에 저녁에 보면 일방통행로에 그 보니까 너무 무질서해 가지고 차가 뭐 거꾸로 오고 양쪽에 다 대고 차도 못다니고 해서 동에다 신고를 하면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구청 소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좋은 얘기에요. 구의원이 신고를 하는데. 그래 구청 어디냐니까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에다 전화를 했더니 그것은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구의원이 이렇게 신고체계가 원스톱 하면 모든 것이 거기서 딱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러면 동에 있는 직원들은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전에 같으면 그 직원들이 전부 나와서 그럼 단속도 하고 또 주민의 신고가 안 들어와도 미리 벌써 그런 것을 차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나오지도 않고 신고를 해도 그것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 하고,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전부 일은 구청으로 넘어갔다, 구청에 서는 또 용역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일이 체계적으로, 아무리 2104일사천리가 있으면 뭐 합니까? 형식적인 대답만 요란하게 했지 일에 집행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전혀. 이런 문제가 바로 이런 조례개정에 의해서 한시적인 자치행정과를 하면서 동의 기능을 구로 묶어가는 바람에 그 일부 그런 원인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에 동에서 했던 업무를 인원이 그대로 있으면 거기다 줘라 이거예요, 차라리 줘서 동장이 책임하에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장이 책임질 것도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동장이 책임질 것도 없으니까 그저 그 동장이 일을 잘 하거나 못 하거나 좌우간 없으면 그 사람은 무한정 거기에 동장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7년이나 5년이나 3년이나.

책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연 지금.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