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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군섭 의원 발언

42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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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같은 것은 시비에서 50%하면 구비에서 당연히 50% 그래서 이런것은 형평성이 지금 자치시대라고 하지만 맞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법률에 정해져 있기때문에 그 법률대로 우리는 받을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에서 충당하라는 것은 그것은 안되는 것이고 국가에서 만일 5대 3대 2다 이렇게 정했으면 국가에서 50%주면 시에서 30% 당연히 줘야되고 구에서는 20% 되어야 되고 이러한 것이 법에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무조건 시비보조금을 그동안 주겠다고 해 가지고 주었던 것을 안줘가지고 삭감을 시킨다면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청장을 비롯한 여러공무원들이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청장들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받아드리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청장들이 받아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