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강준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일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지방자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구청에서 만들어가지고 각 동별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체육활동이나 주부노래교실이나 이런 것을 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한다는 얘기를 금년도 5월달에 논현1동 회의실에서 전 26개동 자치위원장과 위원장, 간사, 구의원을 전부 모아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시행규칙에 대해서 읽어주고 그 내용을 지금 총무과장으로 계시는 신 과장님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조금 우리,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행규칙에 보면 내용이 불합리하고 주민들에게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들이 몇 가지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완을 해 가지고 고쳐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지적했듯이 적자가 나는 것은 폐지해버리고 흑자가 나는 것만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15명이 석달간 한다는 것도 참 하나의 아이디어 중에 나왔지만 그런 문제도 조금 보완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제일 또 어려운 얘기는 김치열위원이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동 자체적으로 놔두었을 때 운영이 참 잘 되었는데 그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동에 주부노래교실 같은 것이 폐지를 해야되는 그런 어려운 사항도 또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갖고 다루는 데서 하기보다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 시행규칙을 전반적으로 손질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할 때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들하고 해도 좋고 또는 우리 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지금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고 불평불만도 많고 또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토의를 해 주셔 가지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려고 한다 어떻겠느냐 박춘호위원이 얘기한 것도 운동장에서 하는 것도 지적을 했지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만들어서 한번 정도는 걸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괜찮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