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오창 의원 5분자유발언
도진
심도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 날씨가 옷깃을 더욱 여미게 하며, 일찍 찾아오는 저녁이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피부로 느끼게 합니다.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의거 건설, 건축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있어 제45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4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5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26일 토요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 회기결정의 건 및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이어서 건설, 건축민원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신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선임을 위한 휴회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신후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건설, 건축민원 관련 행정사무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차 특별위원회를 마치게 되겠으며, 이어서 본회의를 속개하여 건설, 건축민원 관련 행정사무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승인하신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본회의는 휴회하며, 10월 28일 10시에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성다가구주택, 한주아파트, 동진아파트에 대한 사전 현장조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0월 29일 10시에는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포장실태조사를 위한 코아드릴 시추가 있으며 10월 30일 10시에도 전날에 이어 코아드릴 시추가 있겠습니다. 10월 31일 10시에는 총무위원회실에서 제2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1일 10시에는 총무위원회실에서 제3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그간의 조사활동에 대한 중간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2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조사 중간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신후 제4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정승섭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보면 10월 31일하고 11월 1일날이 증인채택 및 질의, 답변으로 되어 있는데 증인채택은 미리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 10월 30일날 현장방문이 끝나면서 증인채택을 해놓고 그다음에 증인출석을 시켜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것 아닙니 까 ?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사계획서 작성은 맨처음 조사계획서상에는 그렇게 계획서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그 일정이 세세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현장조사를 많이 넣은 다음에 여기 안대로 증인채택을 10월 31일, 11월 1일로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출석요구는 폐회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사기간은 11월 1일까지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11월 25일까지 조사기간이 31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회중에 증인을 출석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양일간에 증인채택을 해놓고 그다음에 집행부 관련 공무원하고 질의, 답변을 끝내놓고 정기회때 가서 출석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아닙니다 45회 폐회중에, 그러니까 이번에 임시회가...
승섭
정승섭위원
의사일정을 잡아서 출석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네.
승섭
정승섭위원
이상입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그러니까 특별위원회가 이번에 구성이 되어도 금년 11월 25일날까지 조사활동을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한다 이런 얘기죠 ?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조사활동을 11월 25일까지 31일간 계획안이 잡혀 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현장조사를 하는 내용이나 31일날 특별위원회 증인채택 및 질의, 답변인데 그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황파악을 한번 해야될거예요.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3일안에 다 들어옵니다.

송병일위원
다른게 아니고 그 현장에 대한 허가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내용을 관계공무원이 특별위원회에 나와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리고10월 31일날 증인채택 및 질의, 답변을 하는것이 위원님들이 좋다고 조사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를들어서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도 몇분 가시기 때문에 사회건설 의원님들은 물론 과정의 진행사항을 보고를 들어서 알수 있겠지만 총무위원회 의원님들은 조사대상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현장답사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적해준 그 건축물내지 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차 시공부터 현재까지 진행활동을 보고를 받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끝내고 그리고 31일날 증인채택 및 질의, 답변을 하시는 것이 의원님들이 조사활동에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도진
심도진위원장
송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10월 26일날 일정을 보시면 건설 건축민원에 대한 조사계획서 작성의건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그 작성계획서안에 자료제출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업무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제출일이 2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29일, 30일 현장조사를 나갈 당시에는 관련 공무원이 저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계획서안에. 그래서 송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되지않나 싶습니다. 답변을 더해 드릴까요 ?

송병일위원
제가 느낀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활동 하는데 주무 계장이나 과장이 동승하죠.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할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설명을 듣고 그렇게 되면 예를들어 한성다가구주택이면 다가구주택에 가서 이것을 할거예요 어디서 할거예요 ? 길바닥에서 하나 현장에서 해야돼요. 그랬을때 위원들이 그 선상에 집행부에서 보고 설명해준 사항을 듣고 질문내지는 궁금한 사항을 미리 알고 나가야 되지 그 자리에 가서 설명을 듣는다고 하면 그 건축주도 있을 것이고 그 주변에 주민들도 있을텐데 그게 우수운일이 되죠. 현장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예를들어서 한성아파트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하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내실에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축허가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이분들한테 자료도 제출을 받고 아울러 설명을 듣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우리 위원들은 눈으로 확인을 하는거죠. 눈으로 조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설명과 우리가 위원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시각의 차이하고 대등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가능한 것이고 그래놓고 건축주 얘기도 들어보고 거기에 관계되는 건축의 감리내지는 설계한 설계사무소 직원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이것을 확인해야 될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31일날 그것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 설명부분이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미흡하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열심히 할려면 사전에 우리가 조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계장내지는 과장이 나와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서류적으로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은 그자리에서 질문도 하고 그래서 어느정도 인지를 하고 현장조사를 우리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확인할 사항이예요. 그래놓고 31일날 건축설계사 사무소 소장을 부르든가 아니면 감리를 부르든가 건축주를 부르든가 공무원들은 다 해야될것 아니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가 조사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사항은 특위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방안을 계획세워 수립하는 단계에 반영을 해 올리는 것으로 하고 특위 위원님들 계시니까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서에 반영해 올리는 사항입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정승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정승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월 28일날 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사일정이 없어지는거죠 ?
도진
심도진위원장
그렇죠.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월요일날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네요 ?
도진
심도진위원장
10월 28일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없더라도 28일날 10시 30분부터 우리 운영위원회 말고 이번에 특위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은 지금 일정표대로 하게되면 10시 30분에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승섭
정승섭위원
그러면 10월 28일날 현장에 나가기전에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1시간 30분정도 할애해야 되겠네요.
도진
심도진위원장
그러면 윤전문위원님께서 10월 26일날 특위 위원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본회의 끝나게 되면 위원장, 간사 선출이 되고 거기에서 따로 송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그것을 특위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병일위원
그렇게해도 굳이 문제는 없는데 저는 지금 일정내용에 그렇게 하는것도 하루내지는 오전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한성주택내지는 세군데 되잖아요. 그 실무자들한테 충분하게 우리가 설명을 듣고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해야될 부분에 대한것을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질문사항으로 그리고 나가다보면 일정이 3일인데 3일안에 그것을 해결을 해야될것 아닙니까 ? 그런 일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정이 차질이 없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당초 의사일정에 10월 28일, 29일을 현장조사를 넣게된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류제출 일자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제출요구일부터. 그렇게되면 서류제출은 29일까지가 마감이 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는 기간은 30일날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 29일 양일간은 그쪽의 서류준비라든가 기타 이런 기간이 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현장조사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의사일정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집행부측의 설명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들으실 수 있는 그기간은 30일날부터 되는 것입니다.

송병일위원
그래요 30일날 오전이 되었든, 오후가 되었든 오전이 좋겠네요. 오전에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그런 대강의 실무부서의 과장, 계장을, 그러면 또 안된다구요.
도진
심도진위원장
아니죠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필요가 없죠.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로개설현장이 29일날, 30일날 이틀간으로 의사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조정을 못해요 ?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도로개설현장 코아채취가 특별위원에 발의하신 위원님중에서 현재 저희 관내에서 취약부서라고 검단동을 말씀하셨어요. 검단동의 농로개설을 보셔야 된다고 해서 하루가지고는 도저히 일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틀을 넣게 되었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집행부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가 29일날까지 오게되어 있다 ?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네.

송병일위원
그러면 28일날 정도는 올수 없나요 ?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그것은 집행부측과 협조를 구할 사항이니까 여기서 장담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송병일위원
그러면 28일 오후라도 우리가 건축부분을 제일먼저 할 계획으로 의사일정에 되어있죠 ?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네.

송병일위원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요구가 도로개설 부분에 대한 조사가 서류가 미흡이 되었는지 건축부분에 대한 자료를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하여간 일정중에 우리가 현장조사 하기 이전에 특위 위원님들 앞에서 기히 조사하고자 하는 두건에 대한 실무부서 과장, 계장이 브리핑을 하고 현장조사를 나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지 이게없이 가서는 우수운꼴이 돼요. 이왕할려면 열심히 알고하고 그래야지 전문적으로 직업삼아 하시는 공무원들이 할일을 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한다고 해놓고 우수운꼴이 되면 특별위원회가 우수운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할려고 하면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니까 현장조사 나가기 이전에 실무부서에서 브리핑을 하라 이거예요.
승섭
정승섭위원
그럴때는 말이죠 그럴경우는 이렇게 해야될것 같습니다. 코아드릴 같은것은 사실 이 채취문제는 제안설명을 받지않아도 된다구요. 건축현장 이것은 제가 가서 봤는데도 그것을 뒤로 미루더라구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의사일정안이 28일부터 목별로, 일자별로 기록된 것이 여기 있는데 이것은 위원들이 그 집행부간에 협의사항이 있기때문에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일정을 잡아주시면 그후에 활동사항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특별위원회에서 세부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수정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좋으신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제4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10월 18일 정군섭의원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95년도부터 서구일원에서 행하여진 도로 개설공사중 준공된 도로의 포장실태를 조사하며, 그동안 진정서 접수처리중 건축허가 및 준공상의 문제점이 제기된 가정동 한성다가구 주택, 신현동 한주아파트와 석남3동 동진아파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몇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인지, 어느 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 유인물을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이종규의원, 송호민의원, 송병일의원, 윤지상의원, 김순태의원등 5명의 의원님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는 정군섭의원,정승섭의원, 김대식의원, 박성노의원, 정동석의원, 정갑훈의원, 이명재의원등 7명이 이렇게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위원회에서 간사들이 추천을 하게된것 같습니다. 이 안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지금 강성구 간사님께서 각 위원회별로 해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5명, 사회건설위원회에서 7명등 총 12명의 의원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을 구성하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우리가 어제 간담회에서 정군섭의원 발의로 특별위원회 제안계획에 구성된것 아닙니까 ?
도진
심도진위원장
네.

송병일위원
그당시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들의 명단을 추천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12명의 의원분들이 명단에 들어가게 되는거죠 ?
도진
심도진위원장
네.

송병일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의회에 보면 3개 상임위원회가 있죠 ?
도진
심도진위원장
네.

송병일위원
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왜 운영위원회 추천 의원들은 한분도 안계신거예요. 꼭 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만 있는것 같이 이렇게 어필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 우리 서구의회는 3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추천을 해 주는것이 이게 적법한 절차지 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것 아닙니까 ? 다음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도 적극 동참해서 의회 발전에 기여를 할수 있도록 해줘야지 누가보면 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밖에 없는것 같지 않느냐, 앞으로 위원장이 배려를 해주시고 12명이죠 그런데 원래 이게 의결권으로 본다고 하면짝수보다는 홀수가 좋은것 아닙니까 ? 어떻게 동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12명보다는 11명으로 하든 아니면 13명으로 하든 그렇게 해서 의결권의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그 인원배정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지금 송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위원 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1명이 되었든 13명에 대해서 가부동수에 염려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인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인원에는 제한이 없어서 제가 이자리에서 몇분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제가 송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를 못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까지 각 특별위원회가 있을때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거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거기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배석된 의원님들도 지금 현재 여기 들어와 계신 의원님중에서는 세분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이번에 운영위원회로 따로 그렇게 배석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것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해가는 것으로 송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이외에 12명의 위원으로서 회의에 가부결정에 의해서 짝수보다 홀수로 하는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12명의 위원님들은 아마 각 총무위원회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간사님이 본인 위원들한테 아마 말씀을 하셔가지고 12명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효율적인 면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줬지만 여기서 그런것이 있으셔가지고 옳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여기서 지금 11명으로 결정을 해주시든지 9명으로 결정을 해주시든지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숫자를 더 늘릴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회의장소 문제때문에. 그런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같이 의견을 나누어 주셔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여기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누구를 이렇게 한다는게 그런것이 있는것 같아 가지고 제 개인적인 의견같아서는 이번에는 그냥 올라온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떨것인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위원님들이 괜찮다고 하면 그냥 이대로 구성을 하고 만약에 이게 이번에 조사활동을 하면서 또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진정인내지는 위증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조례개정을 하면 아마 이번에 조사활동을 하면서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심각한 입장에 위원님들이 그런것을 의결할때 동수일때에는 우리 특별위원회 운영의 묘를 살리자고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것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것을 염두해 두고 미리 하셔야될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이렇게 그냥 성의없이 하지말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운영 위원님들 생각이 12명이 괜찮다고 하면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경우가 생길때 특위위원들 그런 사항에 짝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들어서 특위위원 12명을 그냥 11명으로 하든 9명으로 하든 이것이 회의 운영상에 묘미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님들한테 여쭈어보세요.
도진
심도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좋으신 의견 있으십니까 ? 정승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정승섭위원
지금 송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타당성이 있는 애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회의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사회건설 의원님들이 네분이 양보를 해가면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총무위원회 의원님들한테 위원장이나 간사가 전화로 타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문제로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가부동인 경우에는 부결되는게 원칙이니까 그런문제로 크게 문제가 될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생각에는 그대로 약간의 문제도 있지만 명단 작성한대로 그대로 진행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한가지 문의를 한다면 앞으로 결정을 할때 숫자를 짝수로 하는 그것은 어차피 이게 이렇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가 인원을 줄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늘린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도진
심도진위원장
제가 송병일 위원님이나 강성구 간사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이번에 꼭 홀수 의원으로 할려면 사실 이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몇분 몇분씩 그렇게 해 달라고 선약이 되기전에는, 그렇지않으면 각 위원장이나 간사님들이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몇명이 인원도 결정이 안된 사항에서 몇분으로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점이 나름대로 있는것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결정권이나 그런것으로 해서 홀수로 넣기로 하는데 그럴때에는 예를들어서 위원장이 투표에 참석안하는 그런것이 있는것 아닙니까 ? 동수일때는 ?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투표를 하면 같이 참가를 하시는데 가부 동수일때는 부결로 보는게 선례입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동수로 봤을때는 ?
도병
윤도병전문위원
네. 그래서 홀수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회의가 홀수는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 제안적인 예가 많기때문에 가능한한 홀수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하는 조사 특위이기 때문에 그 홀수, 짝수에 법으로 금지된 것은 없습니다 운영상에 효율적인 사항이라고 볼수있기 때문에 권장했던 것이고. 단지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회의장소가 12명이 넘으면 어렵다는, 그런데 지금 많이 생각대로 하는 것으로 해서 12명까지 할수있다 그런데 사회건설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야 되고, 분야 업무이기 때문에 나머지 참가할 수 있는 최대의 수를 가지고 위원회 의원님들이 함께 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12명이 된것 같습니다.

송병일위원
앞으로는 이런일을 할때도 비중을 두고 그렇게 연구를 하셔야돼요. 그리고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명단이 올라온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는거예요. 조정권한이 있는 겁니다. 존중을 하는것 뿐이예요. 존중을 하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타당성을 합의를 해서 줄이면 줄이고 늘리면 늘릴 수 있는 권한이 있기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인데 꼭 그렇다고 해서 질문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하여간 잘 하자고 하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12명으로 감독을 하고 나중에라도 그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의원들의 추천을 받을때도 그런것을 염두에 둬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앞으로 운영위원회 회의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도진
심도진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좋은 의견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의원은 총무위원회에서 이종규의원, 송호민의원, 송병일의원, 윤지상의원, 김순태의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정군섭의원, 정승섭의원, 김대식의원, 박성노의원, 정동석의원, 정갑훈의원, 이명재의원등 총 12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