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조성명 의원 발언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에 대구정질문과 안건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신무식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제133회 강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4년 9월 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4년 9월 9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음이 각각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4년 9월 9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운용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계획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음이 각각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결위원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남구청에서 계속적으로 집행해 오던 업무를 추려서 갑자기 공단에 위탁을 줄만한 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도 없었고 행정기구 또는 제도의 개편도 없었고 정원의 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남구청에서는 결산 3개월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의결된 2004년도 당초 본예산을 파기하고 예산을 삭감하여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기히 편성된 2004년도 본예산중 가정복지과,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의 생활체육사업비 등 5억600만원 정도를 감편성하여 삼성2동, 청담2동, 대치4동 문화복지관 시설운영비로 7억3,600여만원의 공단위탁비를 추경편성했습니다. 사실 강남구행정기구사무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이들 업무는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가정복지과에 분장되어 있는 강남구 고유사무입니다. 그리고 공단은 독립법인으로써 이러한 문화관련 업무를 주요업무 내용으로 하는 전문업체가 아닙니다. 현재 공단의 주요업무는 주차단속, 교통관리, 체육시설 관리 등으로 구청의 고유업무인 문화복지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아직은 적합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동장 출신 명퇴자 이모씨가 이미 공단에 발령을 받아 대치4동 문화복지관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런 사실을 보고 본의원은 강남구청에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주민을 위한 공단위탁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속내는 강남구청 출신 명퇴공무원들의 뒷자리를 만드는 작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기왕 관장까지 임명된 마당에 대치4동은 공단에 위탁하고 나머지 2개동은 전문업체에 위탁해 보면 좋겠다는 안을 냈고 김명현 예결위원장께서 공단 외에 전문업체에 공개입찰할 용의를 묻는 마지막 질의에 대하여 담당국장께서는 예산집행 기법에 관해서는 의회 예결위원회 권능의 범위를 벗어난 행정 내부적 사항이라고 냉소적으로 잘라서 유감을 표시했으며, 신모 과장께서는 위원들의 발언을 "시비도 아니고" 라며 1개동은 공단에 위탁하고 2개동은 공개입찰 한다는 등 뭐냐며 위원들이 결정 내는 것이 아니라며 위원들의 발언을 시비성 정도에 비견하는 말씀을 하여 언성까지 높였습니다. 공신력 있는 강남구청의 고위공무원들이 의원들의 반대성 발언에 대하여 업무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반듯한 업무협조 체계를 버리고 야유하고 언어폭력으로 의원들을 밟으려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자유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현의원입니다. 이번 제1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차수변경을 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그러면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9월 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0일 각 상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들은 후에 금년도 추가경정 증액예산의 규모인 일반회계 230억2,000만원, 특별회계 62억2,000만원으로 총 292억4,000만원 등에 대하여 각 국별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치고 3차에 걸친 계수조정과 토론을 통하여 예결특위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특히 계수조정 및 의견조율 과정에서 총무과 소관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에 관련된 사업과 자치행정과 소관 문화복지관 시설관리 위탁사업, 문화공보과 소관 전자책 구매사업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 및 열띤 토의과정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으로 우선적으로 반영코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일부 예산사업중 구비편성이 적절치 않거나 사업비가 과다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장착용 산불진화장비 현대화 외 5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인식을 같이 하여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본 특위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심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소 의원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예산특위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특위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의결되어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김명현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문용
권문용구청장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133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의가 없어 동의합니다. 아울러 구의회에서 의결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구민과 의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 차수를 변경해 가며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권문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치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김치열의원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치열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9월 1일 박춘호의원 외 5인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2004년 9월 8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정기회의 명칭이 정례회로 개정되었으나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상에는 아직 개정되지 않아 이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토록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3조제1항중 정기회를 제2차정례회로 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현행의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상의 일부 미비된 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이라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의거 우리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 이에 따라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새로 포함시키는 사항으로 제2조의5호에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한 소속 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을 신설하였으며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우리구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신설조항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98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 결과 조직 및 기구 관련 조례의 통폐합 및 개정 등으로 기구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서울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는 기구명칭이 개정되지 않아 이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개정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상에 구의 과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주요골자로는 5조의2호의 가목중 "기획감사담당관"을 "민원감사담당관"으로 하였으며, 2002년 6월 29일 개정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개정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개정조례안 3건을 의원발의 원안대로 각각 제출 각각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치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의 개정조례안을 박춘호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운영및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승돈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간사 김승돈위원입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9월 9일 제133회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동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어 관련조례의 부칙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칙 제2조의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소급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한 후, 조직의 안전성과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운영및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운용관을 "총무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인력개발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이 늦어진 사유에 대한 질의를 한 후, 기금관리에 대한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남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직무발명을 위한 등록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무원의 연구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특허권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특허권의 귀속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한 후, 공무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남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2건의 조례는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운용관을 "생활복지국장"에서 "사회복지과장"과 "환경청소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사회복지과장"에서 "장애인복지담당주사", "환경청소과장"에서 "시설장비업무 담당주사"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조성 계획과 조례명칭 등에 대한 질의를 한 후,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남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현 조례내용 중 일부 법률명칭과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변경하는 등 법률 및 시 조례의 명칭과 항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 근거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남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부여를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 정비에 따른 항목과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청문조항 폐지와 대리인 진술의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를 한 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와 의견진술 기회 부여로 구민의 권익보호가 확대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수수료 및 제증명의 내용 등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 내지 삭제하여 보건소 수가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의 명칭과 내용을 개정하고, 수수료액표의 내용중 근거법령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질오염도 수수료 징수와 건강보건증 발급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한 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해 드린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통해 의결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승돈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2항까지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8건의 안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운용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조성명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명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6월 28일 및 6월 2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2004년 9월 9일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운용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남구재정운용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기본지침에 의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회계관직 공무원을 관계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기본지침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하향조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회계관직 변경이라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남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기금운용기본지침에 의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의 회계관직 공무원의 관직을 개정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기본지침에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하향조정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수입지출 등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면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본조례안 2건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조성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개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이성용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용입니다. 지난 2004년 6월 28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9월 9일 제1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으로 구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2004년 광고물안전관리추진계획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에 관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중 건물 6층이상에 표시하고자 하는 돌출간판을 2004년 광고물안전관리 추진계획에 의거 추가 신설하고 상위법령이 대체입법에 따른 근거법의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중 돌출간판에 관한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과 홍보기간, 방법에 관한 사항 및 정확한 용어 사용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한 질의 답변과정 중에 정회를 실시하여 용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은 후에 회의속개 후 김선희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안 5조1항2호 나목의 규정, 건물 6층 이상에 표시하고자 하는 돌출간판 또는 새로 5m 초과 돌출간판에서 "초과"를 "이상"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이를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성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필상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이필상의원입니다. 시간이 12시 30분 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꼭 자리매김을 한 가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우리가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가 됐던 것이 도시관리공단에 문화센터를 위탁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 의원들에게 과연 끝마감을 하면서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예결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속기록에 남길려다가 시간관계상 못 남겼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금까지 청담2동과 대치4동, 삼성2동에 대해서 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지만 앞으로는 좀더 투명성 있게 좀더 의회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공개입찰을 해서 좀더 강남구민들이 봤을 때에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달라는 뜻에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이 말씀을 멘트를 해 주셨는데 이왕이면 마지막 끝나는 마당에 이 멘트를 본 회의장에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에는 의사진행발언은 원래는 답변이 없습니다마는 오늘 회의를 하면서 진지하게 하고 또 그 동안에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 아까 예산결산위원님들 하시는 중에 속기록에 안 남기고 말씀하셨다는데 우선 그 부분을 듣고 싶어하니까 어려우시지만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아까 예결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대치4동 및 3개의 문화복지관에 관해서는 제가 금년 봄에 구청의 정해진 정책에 따라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우선 운영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내년도 이후에 새로 오픈할 문화복지회관 운영의 문제에 관해서는 더 범위를 넓혀서 도시관리공단을 포함한 모든 상태에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도시관리공단 위탁의 효과도 우리가 평가해봐서 하여튼간 모두가 볼 때 더 효과가 높은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12일간의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각종 안건심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차수변경을 하면서까지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중지를 모아가는 모습에서 자치강남의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열정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확정된 추경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한가위 추석명절을 맞이해서 유쾌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고향방문을 하시는 분들은 안전한 고향 방문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