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135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4-10-29

이석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토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벌써 금년도 초부터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3월 11일날 구청장이 바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개월이 된 이후에 오늘에서야 올라와서 지금 얘기가 되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가장 이 조례를 피부로 느꼈던 것은 이제껏 없었던 공동주택, 주택법이 변경됨으로써 금년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세 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탄력세율 재산세가 올해 아파트만이 5배, 6배씩 올랐기 때문에 그때 이것을 우리가 탄력세율 50%에서 30%로 내려오면서 사실 이것을 각 신문이나 보도에 아파트 단지 내에도 이러이러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시설을 보수하겠다, 이렇게 전 주민이 지금 다 알고 있고 이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겠다고 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200여개 단지 입주자 대표들이 전부 모여서 구의원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구의원들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게 조금 유감스럽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분명히 1차 의견이 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안대로 해도 좋겠다는 의견이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구에서 다시 우리가 하겠노라고 의견을 바꿈으로써 사실 저희가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이 되는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비용 일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전부 건설교통부 담당 사무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공동 부대 복리시설은, 부대시설은 아파트의 시설이나 설비고 복리시설은 편익시설이나 복지시설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아파트를 보면 200개 이상이 됩니다, 그 부대 복리시설이. 그 많은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보수를 100% 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마움도 알고 또 이제껏 그러니까 1차, 2차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제껏 보수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안한 시설물을 이번에 한 번 보수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웬만한 큰 아파트 노인정을 가 보세요.

냄새가 나고요 그 다음에 놀이터 가보면 녹이 슬어서 보지를 못합니다. 왜 이걸 보수를 않느냐 하면 그걸 아파트에서 저같은 경우는 20년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수도라든지 전기, 가스 이런 것 당장 긴급한 시설보수 때문에 지금 조사해 보면 특별수선충당금이 있잖아요. 법으로 있는 충당금만 해도 세대당 20만원도 안됩니다.

이 정도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놀이터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것을 보수할 시간도 없었고 또 워낙 광범위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손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과천시나 아파트 많은 구에서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만든 취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5조나 6조 봤을 때 5조에도 한 가지 정도는 더 여기서 포함이 됐으면 좋겠고요.

운동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평행봉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아주 녹슬어 있고 그리고 6조가 가장 중요한데 6조에도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수 백개 가지 중에서도 몇 가지 골라서 완벽하게 해 주면 법적인 취지도 충족을 할뿐더러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시설을 어떻게 그러면 다 같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선별을 할 것이냐, 이것은 다른 구를 하는 것을 봐도 심의위원이 뭐하는 심의위원입니까? 1년내내, 전부 올려와라 해서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적정하게 당신네 아파트는 15가지 들어왔으면 한 가지만 해 준다, 그 돈이 지금 60억에서 20분의 1로 제한을 했으니까 3억 넘어가면 안된다, 3억 이하에서 얼마든지 심의회에서 운영의 묘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텐데 왜 이렇게 2분의 1로 제한을 했는지 이것이 참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만들 때는 전체 다 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지원시설이나 범위에서도 한두 가지 아까 얘기했던 운동시설 정도만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고 6조에서는 전체 다 보수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사실 다른 구 것을 제가 죽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구 해당구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살다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도 구의원들을 3명 정도 포함을 시켜서 그 동에 3명이나 5명 정도 포함을 시켜서 그 동네 심의할 때는 그 의원은 빠지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대치동에 미도아파트나 은마아파트를 보수할 때 내가 들어가서 길길이 뛸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 빠지면 돼요,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세부지침을 만들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상 답변을 제가 듣고 싶어서 한 얘기는 아니었고 제가 사실어제도 우리 위원들끼리 다 심사숙고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