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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오창 의원 발언

44회 제1총무위원회199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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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많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보면 여러가지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선도.계도를 해야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인데 조례만 제정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는 그러한 조례는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1년에 한번 위원회를 갖는 경우도 있고 또 그나마 1년에 한번도 안하고 일괄로 한번 소집해서 구청장이 지역현안문제라든지 그런것을 설명하는 그런 자문기구가 아니라 구청장이 필요로해서 부르는 단체가 됐다 이겁니다.

명분만 좋지 실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단체든지 어떠한 조례를 보면 상위모법에 의해서 제정되다보니까. 그래서 여기 청장이 소집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위한다고 하면 이 협의회장이 보건소장이 된다고 하면 전시적이고 가시적인 행정 그러한 단체보다는 실질적으로, 간사가 계장이 되죠 ?

그렇다면 뭔가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방향제시를 하고 설정이 되어야될 부분이지 조례만 정해놓는 그러한 조례가 과연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다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