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얼른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둔해서 그런지 얼른 납득이 안가는 게 가장 1회용품을 많이 쓴다고 생각되는 업소는 규모가 작다고 빠져나가고 예를 들어 10평짜리에서도 계속해서 1회용품을 온종일 쓰면 많은 액수가 나갈 수 있고 20평짜리 가진 업소에서도 온종일 장사가 안되면 별로 쓸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하나 걸려 가지고 신고가 돼서 과태료 물어야 되고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형평에 잘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게 1회용품을 줄일려고 하는 얘기인지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얘기인지 어디에다 생산성을 맞춰서 만든 조례인지가 잘 파악이 안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목적이 환경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건지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환경정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대소구분을 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거의 할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이건 포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건지 이게 지금 잘 구별이 안된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법무부 얘기 이게 자꾸만 재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1회용품 몇 개 쓴 것까지가 다 법무부로 간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업무량이 이게 보통 업무량이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