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10평 33㎡의 제한을 두는 것은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10평미만에서도 과자를 싸주면서 봉지에 싸서 주는데 과자를 여러 개 사면 큰 봉지가 필요해요. 미처 내가 담아갈 준비가 안됐으면 그거에 대한 돈을 받으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점포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전부 똑같은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더 조례에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가 일깨워줄 수도 있고 작다고 해서 그건 규제에서 벗어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소매업을 하는 사람도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별도로 비닐봉지 100원, 종이 조그만한 거는 10원 그것만 받으면 안 걸리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걸 오히려 홍보를 해 주는 뜻에서도 평수에 제한을 없애는 것이 어떤가 제 얘기는 그런데 답변을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