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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오창 의원 5분자유발언

44회 제4본회의199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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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휘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회의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아홉건의 조례안과 한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들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항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네건의 조례안과 한건의 승인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권오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창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 및 승인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다섯건의 의안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8월 26일 조례안 4건과 9월 4일 승인안 1건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375번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부동산 관련대장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의 통합일원화 계획에 따라 건축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관리대장 등본 발급사무의 행정수행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구청장 권한사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6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의 방만운영 및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서 구정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구재정 운영상황 및 운용방침등에 대하여 년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공개 횟수는 2월과 결산검사 완료후에 실시하며 공개대상 범위는 예산운영, 결산, 물품관리, 공유재산관리, 채무현황등 구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공개가 제한되는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 및 구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1번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민건강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건강의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자구정정사항으로 조례중 “위원”을 “회원”으로 하였으며 제3조 구성중 “1인은 보건소장”을 “1인은 당연직으로 보건소장”으로 수정하고 제5조 협의회장 직무등중 “주재”를 “총괄”로 수정하였으며 제8조 보고중 “위원장”을 “협의회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간사와 서기중 “사무를 총괄하기”를 “사무처리를”로 수정하고 제11조 시행세칙을 시행규칙으로 수정하였으며 협의회장이를 규칙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2번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의료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는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6번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 및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당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건물신축시 평당금액이 과다한 것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고 예산범위내에서 내실있는 사업을 강구토록 하면서 본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권오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다섯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항 인천광역시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위촉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정군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군섭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군섭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건의 조례안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8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77번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배 및 ‘96년 2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직제개편에 의한 명칭변경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조성방법중 지원기관, 단체와 참여희방자가 기탁한 성금 또는 기타 재산으로 기금을 조성하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과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쟁점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8번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청소년 기본법이 법률 제5076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건전하고 바른 청소년상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임기만료시 위원을 재위촉할 경우 구의회 의원등 청소년 선도 및 지도 그리고 사업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된다는 등 많은 논의를 거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9번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밝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보호, 선도 등 청소년 지도활동을 하고 있는 구청소년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 청소년 지도위원 결격사유중 제4호를 신설 청소년비행업소 및 유해업소 종사자를 결격사유에 포함시킴으로서 청소년의 올바른 육성 및 지도를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지도위원임무 중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및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시 업소간 형평성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사전에 배제시킴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제4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중 제6호 “극빈청소년의 가정의 부조.지원활동”을 “극히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0번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제정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운용조례를 관리운용규정 제12조에 의거 관련금융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환방법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는 않는지에 대하여 지적하면서도 협약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3번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도시계획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코자 관련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현지성에 입각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도시계획시설중 일부시설에 대하여 결정권을 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위임코자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득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토록 지시함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시 구로 위임된 사항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의 법적 조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제2조 위원회의 기능중 제3호 서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및 제4호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닌 심의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구수정하였으며 제8조 자료제출요구를 “관계행정기관”에서 “관계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의 선임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시작해야할 것 등 여러가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의안 및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대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정군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된 다섯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위촉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박성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박성노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8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의 규모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은 바 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현황 제작에 따른 제작수량 및 배부처에 관한 사항과 환경오염 측정자료 삭감에 따른 재검토와 삭감후 사유발생시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대응방안을 강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이전후 상임위원회실 설치시 전화기 보급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무위원회에서는 현수막 게시대 보수공사비의 과다계상여부, 불법 유동광고물 적치물 처리비에 관한 사항, 청사 안내판의 효율성에 관한 사항, 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세어도 관정 개발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지방세 독촉 체납고지서 우편송달료의 삭감에 관한 사항, 종합민원 신고센타 상황판 제작의 필요성,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지원의 필요성, 집음용 음향기기 구입의 필요성, 대공연장 닥트설치 및 휀코일 유닛 설치공사의 필요성, 연희동 청사 방수공사비를 예산에 반영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가정3동 물품 및 도서구입에 있어 타동과의 형평성 여부, 검단동 중앙난방용 청사유류비의 이중계상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 및 투기자 단속에 관한 사항, 화훼농가 꽃 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 한성 다가구 뒤 절개지 보강공사용역,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의 실효성,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 조정에 관한 사항, 가정5거리 안전지대 화단공사에 관한 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심사되었다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를 받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예산 과다책정 및 낭비적인 요인등이 편성되지 않았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함과 아울러 사업의 긴요성 및 현실성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전 특위 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무위원회에서는 총무과의 구대항 시민생활 체육대회 예산 5백만원과 연희동의 옥상 및 바닥.외벽등 동청사 방수공사비 1천 533만 7천원, 검단동의 중앙난방용 청사 유류비의 이중계상에 따른 116만원 등 2천 149만 7천원을 삭감 및 감액조치 하였으며,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청소과의 무단투기행위 고발자 포상금의 건수를 200건에서 100건으로 줄이는 것으로 하여 1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무단투기 감시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을 30개에서 10개로 조정하여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감시용 무인경비 카메라 3세트를 1세트만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618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과의 한성 다가구뒤 절개지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2천만원과 염화칼슘살포기 8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정5거리 지하차도 세척 및 정비공사비를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여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전거 전용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비 2천 5백만원과 지역교통과의 가정5거리 안전지대 화단조성공사비 2천 80만 5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중 지역교통과의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통행로 지정고시에 따른 교통관련시설물중 가정1동 및 가좌2동 2.5톤 미만의 주차표시판의 단가를 4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조정하여 105만원을 감액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주차표시판의 단가를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여 7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노상주차장내 2.5톤 미만의 주차표시판의 단가를 4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조정하여 2백만원을 감액하는 등 일반회계 총 삭감액 1억 9천 458만 4천원 중, 본 위원회의 제안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로 도시정비과의 도시개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의 도시계획 위원회 참석수당 2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억 9천 438만 4천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중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총 375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박성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30만 구민을 대표한 우리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으며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다시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갖는 등 뜻깊은 회기가 되었습니다. 9월 21에는 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구민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며 다음주에는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입니다. 팔월 한가위 달만큼 커다란 행운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