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병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느낀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활동 하는데 주무 계장이나 과장이 동승하죠.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할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설명을 듣고 그렇게 되면 예를들어 한성다가구주택이면 다가구주택에 가서 이것을 할거예요 어디서 할거예요 ? 길바닥에서 하나 현장에서 해야돼요. 그랬을때 위원들이 그 선상에 집행부에서 보고 설명해준 사항을 듣고 질문내지는 궁금한 사항을 미리 알고 나가야 되지 그 자리에 가서 설명을 듣는다고 하면 그 건축주도 있을 것이고 그 주변에 주민들도 있을텐데 그게 우수운일이 되죠.
현장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예를들어서 한성아파트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하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내실에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축허가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이분들한테 자료도 제출을 받고 아울러 설명을 듣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우리 위원들은 눈으로 확인을 하는거죠. 눈으로 조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설명과 우리가 위원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시각의 차이하고 대등한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가능한 것이고 그래놓고 건축주 얘기도 들어보고 거기에 관계되는 건축의 감리내지는 설계한 설계사무소 직원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이것을 확인해야 될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31일날 그것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 설명부분이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미흡하니까 충분하게 우리가 열심히 할려면 사전에 우리가 조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계장내지는 과장이 나와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서류적으로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은 그자리에서 질문도 하고 그래서 어느정도 인지를 하고 현장조사를 우리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확인할 사항이예요. 그래놓고 31일날 건축설계사 사무소 소장을 부르든가 아니면 감리를 부르든가 건축주를 부르든가 공무원들은 다 해야될것 아니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가 조사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