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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136회 제4행정보사위원회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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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자료 141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업소 및 신종업종 안전점검실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재난관리대상 시설 지정 관리지침에 의해서 위의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신종업종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참으로 시기적절하고 효율성이 참으로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건축기술사라든지 가스안전점검요원들로 하여금 이 시설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를 하겠다는 확약서라든지 간이문서를 받으신 후에 시행을 하시고 그 이후는 형식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전점검 결과가 나오면 보건소에서만 알고 계실 게 아니라 본청 건축과라든지 소방서, 구의회,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서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미리 점검결과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제재 방법이 있을 겁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방안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금 이 부과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그 결과를 유관기관에 통보해서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질의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행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