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갑훈 의원 5분자유발언
상택
유상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한 집행부 소관 부서의 ’97년도 자치구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구정의 살림살이 규모가 낭비요인은 없는지 또한 적정을 기하여 짜임새 있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심혈을 기울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자치구 세입, 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강성구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강성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성구 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96년 11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1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14일 개의된 제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서구의정 6호 발간 및 의회보 발간에 관한 사항으로 제작부수, 배부방법, 배부처 등에 대한 향후 면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홍보물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것 등과 의회방송시설장비유지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자산취득비목의 의회관련 도서구입비와 관련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도서를 구입할 것등을 제시하면서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97년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택
유상택위원장
강성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윤지상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윤지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9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심사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구정일지 및 주요현황 소형수첩제작에 관한 사항, 문화공보실에서는 구정소식지 철마산제작, 서곶문화예술제에 따른 무대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였으며, 총무과에서는 구정방침제작, 청사안내문제작, 영상반상회 용역비 및 주부수영대회, 가족족구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과의 서구비젼 VTR제작 및 용역비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구청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세무과 예산의 탈루세원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였으며, 징수과의 체납액징수포상금에 관한 사항, 시민과에서는 특수민원안내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민방위교육 기자재구입 및 재난위험시설물 안내표지판 단가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보건소에서는 전기시설물 소모자재 구입에 관한 사항과 물리치료기기 수리비의 적정성 여부, 구민회관에서는 각종 공연책자발행 및 공연포스터부착용 게시판 설치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에서는 보안등 단가의 적정성 여부 및 고속프린터 유지비의 적정편성 여부, 각 동사무소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에 따른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의 구정일지발간, 구정주요현황, 소형수첩제작, 주요업무추진, 주요업무 심사분석 등 유인비 895만원과 노트북PC 구입비 250만원 등 1천 145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공보실에서는 구정소식지 철마산 유인비 1천 720만원, 구민노래자랑 수용비 1천만원 등 2천 7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총무과에서는 구정, 시정구호현판 제작비 150만원과 구정방침제작비 440만원, 청사안내도 설치비 80만원, 직원 생일축하카드 제작 18만원, 청원경찰 교육여비 120만원, 소회의실 벽지교체비 1백만원, 확대간부회의 서류유인비 50만원 및 영상반상회관련 예산 1천 920만원, 수영.족구대회 개최비용 1천만원 등 총3천 878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치행정과에서는 세미나교재 및 특수시책 홍보비용 520만원, 서구비젼 VTR제작비 3천만원 등 총3천 5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과에서는 구청 안전진단비 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민과에서는 특수민원안내 및 홍보물 제작비 1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는 민방위교육 기자재구입 및 재난관리위험시설 안내판제작비 등 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에서는 전기시설물 소모자재 구입 및 물리치료기기 수리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민회관에서는 각종 공연책자발간 유인비 7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검단출장소에서는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 3백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1억 8천 563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본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택
유상택위원장
윤지상 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이명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97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와 아울러 각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과장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본 위원회 소관 10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주요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경비와 예산의 과다책정 및 예산의 낭비적요인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함과 아울러 사업의 긴요성과 현실성을 감안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각과별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노인복지회관 개관식, 물품구입비 관리운영에 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바 개관식 홍보물제작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감액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물품구입비 또한 개관에 관한 종합적인 운영방법,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노인복지회관 물품구입 및 물리치료기 구입과 관련하여는 ’97년 3월까지 운영과 사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구입토록 조건을 부여심의 하였습니다. 감액요인 발생부분에 대하여는 노인복지회관 개관식홍보물 제작 등 총5천 628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공해측정장비 수선비는 과다하게 책정되어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공해측정장비 수선비 등 6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과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무단투기용 감시카메라 구입 설치와 관련하여 ’96년도 추경시 1대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단속실적이 없어 감액요인이 되었습니다. 무단투기경고판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설치후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등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로 총2천 151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공중위생법위반 신고자 실비보상금액을 현실성있게 조정하여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월간소비자시대의 구독은 각과별 정기구독이 부적절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신규사업으로 성과도에 따라 차후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48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수장수중모터 교체의 필요시기적 적정성 및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공수의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 공수의 제도에 대하여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인식도가 적은만큼 반상회나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서는 총1천170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가정5거리 지하차도 세척과 관련하여서는 예산의 규모 및 사업이 적정치않아 5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정5거리 지하차도 펌프장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판단하여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 소하천준설과 정비에 대하여는 사업지의 사전조사여부와 예산편성의 적정성여부에 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가정5거리 지하차도 펌프장의 유입구 불량에 대하여는 종합건설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하자보수토록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시는 법적대응을 강구토록 하는 등 건설과는 총1억 8천 7십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시설장비유지비 중 굴삭기 부품교체와 수리비는 현재의 여건상 타당치 않은 것으로 삭감요인이 발생하여 702만 8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동간 항측프로그램 온라인시스템 시범운영과 관련하여 계산기능, 고지서 발급기능 추가 등 예산의 필요부분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백마공원 팔각정 단층 및 기단공사와 시설부대비에 대하여는 ’96년도 추경에 반영시 현 위치에서 1층의 높이만으로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예산규모를 생각치 아니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감행하여 추가공사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1억 4천 349만 5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화장실 소모품구입, 공원관리용 도구의 구입 등은 과다하게 책정되어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검단토지구획정리사업 기본계획용역비와 관련하여는 사업의 시기성이 적절치 못하여 3억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4억 7천 858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개별토지가격조사원 급식비의 단가가 과다하게 책정된것으로 판단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는 승용차 함께타기 차량부착용 스티커제작과 관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여 제작물량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52만 5천원을 감액하는 등 총88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내 시내버스승강장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광고유치 등 수익사업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줄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총 7억 6천 430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및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택
유상택위원장
이명재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제의는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건설과장 고상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소나마 또 시간을 빼앗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예산설명을 상임위원회에서 드렸을 때 건설과장이 현황파악이라든가 여러가지 부족한 탓으로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해를 못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368페이지를 보시면 가정5거리 지하차도 세척비 5천만원, 1회분 2천 5백만원에 대해서 1년에 연간 2회를 해서 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이해를 다소나마 부족된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조물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설을 해서 저희 서구청에 관리이전이 됐습니다. 그것이 구조상으로 보면 비가올시에 양끝으로 오물을 동반하여 폐수가 유입구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입구 자체가 협소하여 오물이 막힐 경우에는 침수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인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전번에 한번 갑자기 침수가 돼서 소동을 피운적도 있습니다마는 이 청소비 계상은 막히는것 그 차원이 아니라 유입구로 기 흘러들어간 준설하는 것이 포함돼서 또 거기 교통표지판에 대한 세척 또 벽면체에 대한 차량통과시의 매연과 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지저분할 경우 세척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계인수 당시에 1달에 한번씩 한번씩 청소를 해줄것을 시에서 요구하면서 저희에게 인계인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한달에 한번씩 세척하기에는 물론 깨끗하고 보기는 좋겠습니다마는 각종 예산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최저로 1년 2회로 잡아서 준설과 거기에 대한 시설물 보수라든지 도색이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해서 2회로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간청하는 것은 이것이 만약에 연간에 청소를 안해줬을 때 집수정 자체에 오물이 퇴척이 돼서 자동펌핑하는데에 물이 펌핑이 안돼서 장마철이라든가 호우시 침수가됐을 경우에는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주민들의 비난을 사게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2회분에 대해서 정 어려우시다면 1회분 2천 5백만원이라도 세워주시면 나중에 하반기에 하는 것은 추경에 세워서 연간 2회를 청소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가정5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366페이지 수로원, 가로등보수, 펌프장관리인부, 지하차도 관리인부 목욕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4백만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준설요원들이나 가로수 수로원 등 나가서 일을 하게되면 사실 악취라든가 맨홀속에 들어가서 물을 푼다거나 하면 오수가 몸에 묻고 해서 악취가 많이 나게됩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나면 목욕을 해야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 안가시는 점은 그러면 목욕비를 주면 과연 목욕을 하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역시도 확인할 바 없고 수로원들이 목욕비를 받아가지고도 실제 목욕은 집에 가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돈을 어려운 살림에 보태쓰던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잡부, 인부들의 사기앙양책에서 이 목욕료는 지급되는 것이니까 재차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만 이 사항도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재심사를 하시어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위원장.
상택
유상택위원장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명재위원
지금 뭐하고 있는겁니까 ? 이렇게 하자면요 열흘 더가요. 상임위원회에서 다 들어본 얘기이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그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상임위원들이 다 검토했어요.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예산안을 다시 설명하게 생겼으니, 간단명료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십시요.
상택
유상택위원장
건설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상원
고상원건설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의해서 364페이지는 설명을 포기하겠습니다. 관내소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비 1억을 삭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고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좀 기분이 안좋으신 모양인데 기분이 안좋으시더라도 저희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서 꼭 필요한 것은 다시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택
유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재의하실 실.과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님 말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제의하실 실.과장님 계십니까 ? 청소과장님 말씀하세요.
종식
신종식청소과장
청소과장 신종식입니다. 상임위원회때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 다시 나오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에서 수도권매립지주변 수혜사업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청소과에는 직제가 개편이 돼서 작년에는 재활용계에서 매립지업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12월에 발령이 다시 나서 매립지원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원도 4명으로 늘어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폐촉법이라고 피해지역주변 주민에 대한 법이 작년도에 새로 생겨서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모든 피해 주민들에게 피해사항을 조사해서 앞으로 수혜사업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현재 추진하는것 보다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96년도 금년도 예산도 추진여비가 15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비금액을 늘린것이 아니고 금년에 하던 여비대로 내년도에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내용을 듣고 그래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수혜사업이나 보상비가 금액으로서 전체보상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피해사항을 확실히 조사해서 피해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재고를 해주셔서 저희 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유상택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재의하실 실.과장님 계십니까 ? 도시정비과장님 말씀하세요.
주하
박주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주하입니다. 제가 본 예결위에 참석을 해서 백마공원에 대해서 예산안을 다시 거론하게 된것은 오늘까지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먼저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에 대해서 극히 계획적이었지 못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당초에 부지위치선정 또 부지사용의 확보용의라든지 소요예산의 정확한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추진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욕만 앞서다보니까 졸속행정이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이점 위원님들께 항시 죄송스러운 마음과 또한 부서장으로서의 깊은 반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팔각정 공사는 석남 백마공원을 중심으로 한 석남약수터 주변에 날로 급증하는 등산객에 대해서 조그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자하는 그런 뜻에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지금 경인여상이 큰도로이고 이것이 8미터로 석남약수터 진입로확장공사입니다. 당초에 팔각정설치를 하고자 했을때는 이쪽 가좌동쪽 정상 철탑있는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이사람이 지금 여의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으면서 부지는 매수는 승락을 하되 남산타워같은 관망대를 촉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기능상 검토가 불가해서 포기했습니다. 또한 그 좌측 계양구쪽의 정상 하단에 용지매수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여기도 경인여상에서 상당히 토지매수에 관한 반발이 있어서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합당한 위치를 물색해본 결과 정상에서 약15미터 하단부분인 시유지를 찾아서 그위치를 설계하게 된 것입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팔각정 현황은 1.2층을 포함해서 55.62 평방미터입니다. 높이는 1층에 2.75, 2층이 2.85 해서 바닥에서 정상까지가 5.5미터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한식을 가미한 전통양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당초에 저희들이 정상부위에 설계하는 것으로 봐서 시설비가 1억 5천, 용역비가 1천 5백, 토지매입비가 약 100평으로 봐서 3만 5천원씩 해서 350만원 예상해서 1억 6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96년 3월 20일날 설계를 착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정상을 토지를 협의를 한 결과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4월 10일날 저희들이 부득이 시유지 있는 중턱에 위치를 결정하게 된것입니다. 하다보니까 당초에 정상을 약 15미터 착안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구상해서 납품받은 설계도면이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국전통 고전미를 살린것으로서 강화대교 지나가는데 보면 좌측에 갑곶진에 있는 팔각정을 가미하고 전문지식을 가진분들에게 자문을 얻어서 구성한 설계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6월 5일날 설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보니까 총 3억 5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96년 6월달에 사회건설위원회 42회 임시회에 1억 6천 850만원 중에 용역비,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 1억 5천만원 중에서 추가되는 사업비 1억 9천 2백만원을 추가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결과 그당시에 위원님들께서 팔각정을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이명재 위원님과 조한기 위원님께서 계양산 팔각정을 말씀하시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것보다 경제적으로 팔각정 시설을 검토해봐라 하셔서 배려해주신 돈이 7천 6백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2억 4천만원이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 계양산의 팔각정이라든지 여러군데 가봤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맞는 그런 적절한 팔각정은 지금 보여드린 내역의 팔각정이고 그리고 이왕 하면 하나의 백마공원이 석남동의 명물이 될 수 있는 한국전통 고전미를 가미한 훌륭한 팔각정을 짓고자하는 욕심에서 제가 부득이 2억 4천만원 외에 1억 9천 2백만원을 더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내역을 보면 2억 4천만원 가지고 현재 공정이 골조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2억 4천만원을 가지고 할 공정은 기단석입니다. 밑에 화강석으로 한 기단석이고 기둥이 콘크리트인데 너무 산만해서 여기에 기둥에 화강석 붙이고 또 여기에 단청공사가 되겠습니다. 단청인 지붕과 2층 난간 포함해서 단청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 소요현황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단공사 2천만원과 단청공사가 2천 2백 여기에 따른 운반이 있고 당초 계획에서 이것을 지어놨을 경우에 우범화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태양열 150키로와트로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봐서 약 3천만원, 여기에 제작비, 인건비상승율까지 포함해서 1억 3천 942만 3천원을 이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이점 사회건설위원님께 사과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예산에 부족분이 금년에 부활이 돼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유상택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제의하실 실.과장님 계시면 나오셔서 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의하실 실.과장님 계십니까 ? 이상으로 집행부측 제의를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측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의한 다음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훈
정갑훈위원
정갑훈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게 아니고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타시.도를 가더라도 그쪽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식사대접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실 정이 그렇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든 우리 서구를 위해서 유관기관에서 합동으로, 더군다나 요즘 환경과 공해 이런 단속을 위해서 1년에 한번씩 나오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급식비가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다시 검토를 하셔서 수용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그때당시에 설명을 본위원도 잘못들은것 같습니다. 쓰레기매립지 소관인줄 알고 그쪽에서 조달을 해서 하시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것 같은데 매립지를 관리하는 계가 청소과 내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유상택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명재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정갑훈 위원님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데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를 저희들이 다 했는데 정회기간에 꼭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와서 설명하지 말고 메모지로 전달해서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해서 실.과장님들이 메모를 해서 약 열세건을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결론이 일하면서 출장하면서 할 수 있는 여비나 급양비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인정해주되 감사때 하나하나 세밀하게 추적해서 그 성과도를 보자 라는 얘기에 사실 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과에서는 다 그것이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재차 심의과정에서 인정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바빠가지고 민원인들과 대화하는 시간에 직접 계장이나 과장님이 챙기지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된다면 지적과에 급양비가 1백만원인데 그것까지 해서 우리 직원들이 비상근무하고 또 일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또 공해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청소과여비 150만원, 환경보호과 급양비 360만원, 지적과 급양비 1백만원 이것은 우리 사회건설 위원님들도 세분 계시지만 간사로서도 다시 계상이 돼서 직원들 일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유상택위원장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병일위원
백마공원 팔각정 문제가요 그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고 가부간의 결정사항을 투표로 가름할 정도로 중요하게 처리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이 왜 다시 예결위에 설명이 됐는지의 여부를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이신 이명재 위원님이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송병일 위원님이 관심이 깊으셔서, 심도있게 저희 소관위에서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설명이 안됐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보탬이될까 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논의됐던 사항의 요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백마공원이라는 것은 서구, 부평구, 계양구 세개구에서 백마공원을 이용을 한답니다 등산객들이.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추진해야 옳지 않느냐 라는데 의견이 거의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팔각정은 시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백마공원의 팔각정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끝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 여기에 와서 예결위에서 상당히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부결됐다는 얘기를 여러 관련 석남동일대의 그이외의 지역에 얘기를 했던겁니다. 그래서 뜻있는 분들,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윤지상 위원, 이종규 위원 기타 위원들에게 상당한 로비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모신문사 사장까지 앞장서서 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돼서 예결위까지 올라왔던 것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지에 인쇄된 것에 보면 1억 6천 850만원에 그 규모에 의해서 지어라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번복이 돼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예산을 세울때는 그 타당성, 위치적정성을 봐야되는데 이 위치를 맨꼭대기 정상이면 좋겠다 라는 안일무사한 공무원들의 처사로 현지를 가본결과 그것은 사유지였습니다. 내산이라도 그렇습니다. 한가운데 동그란데 제일 높은데를 200평을 팔아봅시다, 그 산이 뭐가 되겠습니까 ? 그래서 아까 도시정비과장이 얘기했듯이 그자리에 못짓고 2차적으로 사회건설위원들을 거기서 약 3백미터 이상 떨어진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주위를 가보니까 다년간된 소나무가 울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경 200미터를 다 베어내어야 사방이 확 트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베고 할수없다 여기에다 해라, 시유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첫째 사업비를 올렸을 때는 그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검토가 면밀이 되고 올렸으면 이런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움푹 패인곳에 하다보니까 단층으로서는 전망이 우리 서구청쪽으로만 전망이 좋고 다른쪽으로는 전망이 안됩니다. 그래서 2층으로 짓도록 설계를 했던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단층설계 가지고는 안되니까 추경에 이것을 더 인정해달라 해서 2억 4천만원에 아까도 도시정비과장 말씀하셨지만 2억 4천만원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어라, 공무원은 우리가 시키면 그대로 해야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1억 3천 9백만원 그러니까 1억 4천만원이라는 돈을 또 추가로 사전에 의원들과 의논없이 또 세웠던겁니다. 그래서 탄생할때부터 이렇게 문제점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다루다보니까 그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성을 두번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바로 투표로 들어가서 표결한 결과 부결이 돼서 올라왔던겁니다. 그때부터 계속 논의가 있어서 제가 직접 최고 결정권자인 집행부측 구청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것의 부당성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추경을 인정하면서 2억 4천만원을 만들어줄때 이것가지고 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1억 4천만원이라는 것을 추가로 더 들게 해서 여기 나왔듯이 4억원이 넘는 그런것을 시도하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상을 벌써 세번이나 무너뜨리는 행동으로 보고, 그 예산에 맞게끔 하라면 해야지 무슨 여러소리를 하겠습니까 ? 그리고 아까 사진을 보셨겠지만 밑에는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물걸레질로 매일 닦아줘야됩니다. 그래서 대리석을 할것이 아니라 도끼다시로 해서 갈아서 하고 그리고 절모양으로, 지금 보십시요. 목탁만 들고 가면 바로 기도할 수 있는장소로 절처럼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을 주위실정에 맞게 단색으로 칠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2억 4천에 맞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1억 4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우리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부금도 없어가지고 적게 받아와가지고 지금 다른 사업이 얼마나 산적해 있습니까 ? 이돈은 다른지역에 또 쓰여질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배려로 인하여 4천 8백만원짜리 검단가현산약수터에 짓고 있습니다. 진짜 산뜻하고 좋습니다 단층으로 해도, 4천 8백만원으로 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횡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가지로 우리가 검토에 검토를 해본 결과 그렇게 결정을 했던겁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유상택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위원
본위원은 우선 지난 예산안 심의때 이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이명재 위원이 지적했듯이 팔각정이라는 위치상으로 볼때 부평구, 서구 해서 구계를 경계를 이루는 곳이고 또한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의때도 우리 서구가 백마공원, 계양공원, 인천시 장기계획에 의해서 다 지금 우선순위가 맨 뒤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인천공항 같은데는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시설 무슨시설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유독 우리 인천에서도 가장 공해가 심하고 주민들 삶의 질이 최악의 상태인 서구에 예산배정이 안돼서 본위원이 신랄하게 집행부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렇다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에 올라올때 보니까 검단에 나무 보호수 밑에다가 팔각정을 짓는다는 그런 발상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타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팔각정은 있어야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팔각정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본위원도 일산의 백마공원 또 다른 공원도 한번 들러봤습니다. 사실 이 팔각정이라는 것은 꼭 있어야할 자리에 있어야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처음부터 본위원이 충분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인천에도 문학산 공원에도 팔각정이 있습니다마는 여러군데 수집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왕에 만들려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마는 결국 오늘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본위원은 이 팔각정에 대해서는 사회건설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심도있는 의견을 도출시켜서 오늘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 사회건설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이 문제를 다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유상택위원장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명재위원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아까 잘 아시겠지만 궂은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도로수로원 또 펌프장 지하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나오면 목욕을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매일 들어갑니까 ? 여기 보면 1년에 반은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는데 아까 과장님 다시 설명하는 중에 이것은 그사람들의 목욕비가 아니라 임금이 너무 낮아서 어떻게 보면 급료 비슷한 수당비슷한 것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솔직담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렵고 힘든일을 하고 있는 수로원 및 관리요원들에게 주는 목욕비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유상택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져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액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우선투자심의를 위하여 예산계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사업에 대한 질의에 예산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더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사업순위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97년도 자치구 세입, 세출예산안 및 ’97년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서 1천 145만원, 문화공보실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공보관리에서 1천 720만원, 사회개발, 교육및문화, 문화예술에서 1천만원, 총무과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에서 2천 878만 9천원, 사회개발, 교육및문화, 체육진흥관리에서 1천만원,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서 3천 520만원, 재무과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재무행정에서 6천만원, 시민과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에서 1백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에서 120만원, 보건소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 보건에서 60만원, 구민회관 사회개발, 교육및문화, 문화예술에서 720만원, 검단출장소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내무행정에서 3백만원, 사회복지과 사회개발, 사회보장, 일반사회복지에서 162만 5천원, 사회개발, 사회보장, 가정복지에서 5천 466만 4천원, 환경보호과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 환경관리에서 270만원, 청소과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 환경관리에서 2천 1만 5천원, 위생과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 보건에서 30만원, 지역경제과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정관리에서 602만 7천원,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에서 120만원, 경제개발, 지역경제개발, 광공업관리에서 448만원, 건설과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치수및재해대책에서 1억 2천 5백만원,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에서 2천 8백만원, 건축과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에서 702만 8천원, 도시정비과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 공원.녹지관리에서 1억 5천 32만 3천원,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에서 3억 2천만원,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산림자원개발에서 825만 9천원, 지역교통과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에서 88만 5천원 등 일반회계에서 총 9억 1천 614만 5천원을 삭감하여 건설과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비로 7억 6천 14만 5천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억 5천 6백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