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호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참석자보상이라고 하지 말아야죠.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왜 통.반장들이 안나올까, 50%도 안되는 저조한 실적이 될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포상을 나오는 사람한테는 1만원짜리가 아니라 몇만원짜리로 해서 나오는 사람에게는 제대로 우리구정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인지하고 그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통이나 반에 가서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줘야되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거서 아닙니까 ? 그런데 그와같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마지못해서 나온 사람 주고 안나온 사람들은 나중에 동으로 해서 챙겨서 주게끔하고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제가 생각할때는 실제적으로 보상금을 올려서 참석자에게만 규정을 할때 그러면 내가 참석을 해야겠다 또는 통.반장의 내 소임을 다 해야겠다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우리 주무과에서 집행하는 목적대로 달성을 하려면 분명히 그렇게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