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현 의원 발언
위원 자료를 주세요. 하나씩 복사해서 배포해 주세요. 또 CCTV에 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본위원이 질의한 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조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시도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에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려됩니다.
따라서 직접 지원이 안되니까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를 비롯한 시군구협의회는 어디까지나 협의회하고 지방협의회하고 다르지요. 그것은 협의체에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협의회는 별도로 구성을 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의 경우는 강남구의 경우는 서울시에 10일이내에 보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순서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우리 의회가 이 예산을 심의할 법적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