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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136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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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창수위원입니다.

금번 2005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금번 편성요구한 예산사업 중에 심사과정에서 투자에 대한 실효성이 적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가변전광판설치 및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삭감 처리하고 의원발의로 관용차량 보험가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가변전광판설치사업 및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등에 대한 예산액 53억1,090만8,000원을 일부 또는 전액삭감하여 신청사건립기금으로 31억7,791만2,000원, 재정운용기금 10억원, 교육경비보조금 5억원 및 의원발의사업 등으로 6억3,229만6,000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 예산편성부서 및 예산과목 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의거 금번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예산성립 후 예산의 이체가 가능하나 예결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예산서 발간후 집행부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성립 전에 다음과 같이 예산편성부서 및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편성부서 변경, 예산과목 변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변경 전 자체사업 출연금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