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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지상 의원 5분자유발언

47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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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간사 윤지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12월 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 19일 개의된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각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9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의 사회단체 포괄보조금에 관한 사항, 문화공보실에서는 구정홍보위원 실비보상금에 관한 사항, 총무과에서는 직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통반장 시정시찰비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과의 국제교류추진협의회 해외교육 여비에 관한 사항, 세무과의 구세, 시세고지서 전산처리비에 관한 사항, 징수과의 민원안내 및 담당창구 표지판 제작비에 관한 사항, 시민과의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실시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사항,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통장 민방위학교 입교자 생계비 보조금에 관한 사항, 보건소에서는 물리치료비 지원비에 관한 사항, 구민회관에서는 취미교실 강사 수강료에 관한 사항, 검단출장소에서는 폐기물 무단투기 처리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은 전액 삭감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예산편성시 정확한 산출로 편성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할 것을 지적하면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으르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