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더 제가 말씀드리면 각 과별로 서로 협조가 잘되어야 되는데 현재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구에서 만든 또 별도로 만든 것 뭐라고 합니까? 규칙안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지원조례에 의해서 또 만들어, 구청에서 이제 규칙안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일부 나와서 우리 위원들에게 책상에 전부 깔아주었어요, 문제점이 하도 많아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주택과 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지 않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규제를 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규제를 해서 엄격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식의 규칙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서 그대로 하면 상당히 아주 어렵게 되어 있어요. 특히 노인정 같은 데는 꺼내기도 어렵게 되어 있어요, 아주.
제가 볼 때. 말로만 되어 있지. 그래서 그 규칙안도 재검토를 주택과 하고 해서 실제로 쉽게 거기를 도와주게끔 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도리어 법이 까다로워 가지고 도움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커진다 이것이에요.
그것도 좀 근본적으로 협조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대답을 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