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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군섭 의원 5분자유발언

47회 제7본회의199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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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동열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유동열의회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총무위원회에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 인천광역시서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심사결과보고서와 인천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유동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오늘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열과성을 다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권오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오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11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 26일 개의된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부무서인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은 원활한 구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하여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권오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정군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군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건의 조례안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11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410번 인천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등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쟁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1번 인천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재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과거 재해가 발생했던 시설 또는 지역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유도, 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중 수방단 편성제외 대상자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제3조 2항 4호의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를 “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및 노약자”로 수정하였으며 수방단 편성에 관하여서는 수방단 중 구호반의 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제5조 3호의 라 “담요등 구호물자 조달”을 “담요등 구호물자 조달 및 배부”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2번 인천광역시서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예방과 재해 응급대책 재해상황조사 및 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쟁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 및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정군섭 사회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회기 동안 심혈을 기울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예산심의 및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서구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였으며 구민의 민의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몇일 남지 않은 병자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정축년 새해는 모든분의 뜻한바 소원성취 하시길 바라면서 1996년도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