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봉현
최봉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제가 위원장직을 맡아 처음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자리라 회의진행 과정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제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97년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으로는 1월 29일 10시에는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후 이어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으신후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으며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일 14시에는 총무위원회실에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1월 30일 10시에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위원회별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1월 31일 10시에도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위원회별로 전날에 이어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2월 1일 10시에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위원회별로 각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2월 3일 10시에는 총무위원회실에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2월 3일 14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신후 제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조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 기간이 6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가 이틀간으로 되어 있어요. 1월 30일하고 1월 31일 이틀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틀간에 주요업무보고를 하기에는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하루 더 늘려서 7일간으로 조절하는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조한기 위원님 말씀은 1월 30일하고 1월 31일 2일동안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짧으니까 3일로 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건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이틀이면 충분할것 같은데 조위원님 업무보고 내용을 아직 안받으셨죠 ?
한기
조한기위원
네.
봉현
최봉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기
조한기위원
이 업무보고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는 보고로 끝나는 그 형식이 아니라 1년 동안에 집행에 대한 문의라든가 보완을 제기해 주고 이런 대안제시를 해줘야 되기때문에 물론 이틀이면 될수 있다고도 보는데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하루정도 더 늘려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는게 어떠냐하는 생각입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바로 2월달이면 구정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
봉현
최봉현위원장
그렇죠.

박승희위원
의사일정을 보면 회기가 2월 3일날 끝나고. . .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지금 조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97년도 업무보고는 실적보고가 아닌 계획보고이기 때문에 이틀이면 충분하지 않냐 그런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곧이어 구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잡게 되었습니다. 실적보고일 경우에는 질의, 답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계획보고이기 때문에 이틀이면 충분할것 같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이것을 일정잡을때에 처음에 사실은 이번에 회기일정을 5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오늘 열림으로 인해서 공고기간 5일 때문에 29일부터 날이 잡혔는데 일요일이 공교롭게도 끼여가지고 6일간으로 잡혔는데 지금 이광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획서를 얘기해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루고 하면 3일도 될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정에 위원님들이 고향이 여기 아닌 분들은 준비할 것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 2일날 끝을 낼려고 하다가 3일까지 연장이 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제 생각으로는 먼저 전문위원님하고 의사계장님하고 의견을 나눌때는 업무보고를 하루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너무 빡빡하다고 해가지고 2일로 잡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
종규
이종규위원
96년도 업무보고는 몇일로 잡았어요 ?
봉현
최봉현위원장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틀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루면 다 끝납니다.

박승희위원
원안대로 조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는 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죠.

송병일위원
2월 3일날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 심사를 하잖아요 ?
봉현
최봉현위원장
네.

송병일위원
그리고 또 동일날 14시에 본회의를 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2월 3일날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게하고 본회의는 2월 4일날 본회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들의 본분을 다해야 돼요. 이 본회의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일정에 오전에 특별위원회를 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일정 세부내용을 수정을 하고 2월 3일날 본회의는 본회의대로 정리하는 것이 낳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기일정에 향후 앞으로 임시회 회기일정에 지장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않다고 하면 2월 3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끝내고 그다음날 본회의는 본회의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방법이 낳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조한기 위원님이 2일간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틀간이면 하고도 남아요. 이게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와 달라서 각과마다 주요 중점사업에 대한 계획보고를 청취하는 입장이고 위원님들이 내용을 듣고 수정내지는 보완조치를 할 정도의 보고 형식이기 때문에 이틀간이면 충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지막날 동일날 오전에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고 또 2시에 본회의를 하는것은 본회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날짜를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위원장님 ?
봉현
최봉현위원장
네.
한기
조한기위원
그러면 제가 업무보고를 3일로 요구했는데 이틀이면 된다는 대다수 위원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틀로 하고 마지막에 4일날을 본회의 10시로 하고 추경안 심사를 3일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조한기 위원님 말씀은 송병일 위원님 말씀대로 2월 3일날 오전에 예결특위를 심사하고 본회의를 2월 4일날 하자 그래서 회기를 6일간을 7일간으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전에 예결특위를 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하고 그래야만 될 사정이 있었던거예요 ?
봉현
최봉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회기가 80일 아닙니까 ? 임시회하고 11월달에 정기회 준비하고 그러면 40일 그정도 소모되죠 ?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네.
봉현
최봉현위원장
나머지가 40일 남았는데 이번에 의장단 선거때 2일이 벌써 없어졌죠 ?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이틀을 했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가용할 수 있는 정기회 35일을 잡는 것으로 예정을 하면 43일이 남게 됩니다. 그 평년도에 비하면 임시회를 5일정도 잡았을 경우에 1년 동안의 임시회 회기 40일 소모하는데 거의 일정이 비슷하게 들어맞습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물론 모양새도 모양새고 가능하면 보편 타당성 있게 주어진 여건내에서 의원님들이 소신껏 하는 것이니까 나중을 위해서라도 회기를 남겨놓는게 오히려 낳지 우리가 미리 전반기 1/4분기때 회기일정을 너무 많이 소모를 하면 만약에 정말 중요한 안건이 나와서 심도있게 할때라든가 이럴때에 회의일정이 부족해 가지고 좀 잘못되어 가지고 빨리 처리한다든가 이런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껴놓는게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대목은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 .

송병일위원
그러면 일정을 업무보고를 나중에 받고 추경예산 심의내지는 결산심의를 끝낸후에 일정을 그렇게 수정을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업무보고를 하루내지 토요일날이면 다 끝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회기연장이 안되죠. 연장이 안되고도 본회의는 본회의로 하루를 끝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본회의는 본회의다 이 얘기입니다. 본회의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범주내에서 수정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회기를 늘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본회의는 본회의로 끝을 내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은 2월 2일날 총무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1월 31일날 오후쯤 하면 어떻겠어요 ?

송병일위원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기 및 일정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협의된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회기일정에 대해서는 제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기는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2월 3일 의사일정안중 2월 3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갖고 2월 4일날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시고 제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
조한기위원
지금 유인물에 보면 총무위원회 3명, 사회건설위원회 3명, 의회운영위원회 1명등 총 7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존중하고 또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봉현
최봉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이상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박승희 의원 총무위원회에서 이종규 의원, 송호민 의원, 안정순 의원님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정승섭 의원, 박성노의원, 조한기 의원님등 총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