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위원 -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유선 사업 및 도선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입니다.
유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유선은 유람선입니다. 말 그대로 물위에 떠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유람선이고요, 도선은 철부 도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섬과 섬 사이를 다니는 농협 철부 도선,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유람선 해서 어디를 다니시겠다는 말입니까? 여기는 정원도 있는 것이고, 또 저는 이게 해양박물관인지 몰랐는데요, 외달도인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 해운법에 의해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람선 부두를 만든다는 것은 특별한 계획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삼학도 유람선 부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유람선 부두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