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동석 의원 발언
위원 정동석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말하기로 가정용사업 폐기물은 지금 규격된 봉투에 별도로 지정된 폐기물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거나 동사무소에 배출일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폐기물이 아파트 그쪽에 내놓고 보면 뭐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가져가야 될텐데 안가져갑니다.
왜 골목길에다 버리고 도로에 내놓으면 몇일씩 쌓아놓고 안가져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제가 볼때는 주민들의 피해를 안주고 여러가지 잘가져가지고 잘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내놓으면 또 새까만봉지가 그중에 하나가 있으면 이것을 공공용봉투에다가 담아서 가져가야지 그렇지않으면 그 부분은 쓰레기봉투의 규정에 보니까 그것을 보고 내가 질문을 할려고 하는데 재활용품은 수요일이만 배출하여 주십시오 이래놓고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어서 버려야 합니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이 봉투에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백만원이하 과태료를 처합니다 이랬는데 그러면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발길로 차고 그런것은 왜 규정에 안나와 있어요. 이게 답답하다 이것입니다.
왜 법조항에 담으면 구민들이 쓰레기를 쌓아가지고 지정된 봉투에 버리지만 좀 그러한 사람들은 검은봉지에다가 갔다가 내버립니다. 그러면 공공용봉지에 청소하다가 음식찌꺼끼를 거기다 담고 여러 잡종을 담아 갔다놓고 이것은 가정용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발길로 차버리고 치고 석남3동 주민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규정은 안나와있고 주민들의 규정된 봉투가 안되는것만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치합니다 이래가지고 봉투제작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주민들의 피해는 어디가서 하소연 해야돼요.
그런것도 규정에 넣어 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 그래야 청소하는 사람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이럴텐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