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몇가지 추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인원을 8명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감당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그 인원에 맞추어서 내실있게 개발해야 될 것으로 보며 또 관장 계장은 웬만하면 겸직을 해서 바쁘더라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잘하시겠지만 모든 공무원들의 위상은 지도감독에 있습니다. 그래서 8명중에 1명정도는 계장급으로 착출을 해서 상주해서 공무원들을 지도감독 할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잘아시겠지만 노인은 남녀가 있습니다.
직원들 8명 확보하는 인원중에 남녀 비율을 잘 생각해서 여자직원도 확보가 일부 될수 있도록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갑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운영을 해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모든것을 짜셨는데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면 위탁하는 방법도 심도있게 다루어 질수 있도록 과장님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윤석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제3조 1항중 “취업알선사업”을 “부업 또는 취업알선사업”으로 부업을 삽입하고, 제5조 2항중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한다”로 수정하며, 제7조 3호중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공익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수정하며, 제8조 1항중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를 “책임있는 관리자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