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한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10조항에 감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이 감독의 내용에 있어서는 강하게 어떤 명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문구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관리로 명칭을 바꾸었어요.
수탁자의 시설운영관리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를 회계장부 기타 제반서류를 검사하고 상황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로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수탁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장부도 회계장부라든가 그리고 기타 제반서류를 검사하고 상황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확인할 수 있는 문구 삽입을 감독사항에 넣은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